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4. 16. 선고 2025나210965 판결

용역비 청구 등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14,514,102원 및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5.부터, 214,514,102원에 대하여는 2023. 11. 19.부터 2025. 11. 13.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방시설점검업, 소방대 운영 등을, 피고는 공항의 관리, 운영 등을 각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C공항 및 D공항 소방구조업무 위탁관리용역 시행계획안 작성

1)

피고는 2014. 12.경 C공항 및 D공항 소방구조 위탁관리 신규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시행계획안을 각 작성하였다. 위 각 시행계획안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2)

위 각 시행계획안에는 위탁관리용역 원가계산서(이하 '이 사건 원가계산서'라고 한다)가 첨부되어 있다. 이 사건 원가계산서에는「공항시설 위탁관리 설계 및 운영기준 별표5」에 따라 산정된 기본급,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행정업무수당),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급식비, 교통비), 법정경비 등의 구체적인 금액과 계산식이 기재되어 있다.

다.

C공항 및 D공항 소방구조업무 위탁관리용역에 관한 입찰 공고

1)

피고는 2014. 12. 15. C공항 소방구조업무 위탁관리용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를 하였다.

<생략>

2)

피고는 같은 날 D공항 소방구조업무 위탁관리용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를 하였다.

<생략>

3)

위 각 입찰 공고에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이 첨부되어 있다.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및 '입찰가격'이 심사항목에 해당하고,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항목과 관련하여 입찰자가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②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평가점수 총 100점중 5점을 얻을 수 있고,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은 별도 공지 또는 열람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라.

낙찰자 선정 및 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C공항 및 D공항 소방구조업무 위탁관리용역 입찰에 입찰가를 각 4,462,908,894원(부가가치세 포함,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이하 같다) 및 7,571,965,079원으로 기재하여 입찰하였다. 피고는 2014. 12. 23.경 원고를 위 각 입찰에 관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원고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청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말경 피고에게 위 각 입찰에 관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였다. 위 적격심사서류에는 '인건비는 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가 포함되어 있다.

3)

피고는 위 각 입찰에 관하여 원고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원고에게 위탁관리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각 입찰에 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4)

원고는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C공항 및 D공항 소방구조업무 위탁관리용역(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기간은 2018. 12. 31.까지, 2019. 2. 28.까지로 2차례 연장되어 원고는 2019. 2. 28.까지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생략>

마.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바.

관련 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이하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구하는 소(이하 '통상임금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근로자들은 '기본급 외에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고는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연장,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퇴직금의 경우 근로자들 중 일부만 청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아래 각 사건에서 근로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는 근로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산정한 연장,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과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기지급한 연장,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사이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생략>

2)

원고는 근로자들에게 제수당 및 퇴직금 1,214,514,1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1,927,358,66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3, 17, 19, 20호증, 을 제1 내지 4, 12 내지 14, 17 내지 21, 25 내지 31, 34, 4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제수당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고, 이는 노무비가 증액된 것으로서 산출내역서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산출내역서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계약문서에 포함되어 산출내역서의 변경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제수당 및 퇴직금 합계 1,214,514,1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체결 당시 산출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와 기준을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함에도 잘못된 노무비 산정기준이 기재된 이 사건 원가계산서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위 원가계산서를 토대로 근로자들에게 제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결과, 원고가 과소하게 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근로자들에 대하여 1,214,514,102원의 노무비를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1,214,514,1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총액입찰을 거쳐 총액계약을 형태로 체결된 도급계약이고, 산출내역서는 원고가 낙찰금액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적용되는 기준에 불과하므로, 산출내역서의 변경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이 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산출내역서의 변경이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3항, 제16조 제7항에 따라 완료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완료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

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은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실비를 전액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의 책임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원가계산서는 참고자료로만 기능하고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원고로서, 원고는 자신의 책임 하에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를 산정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6058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처분문서에 따른 사인과 공공기관 사이의 계약의 해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고, 특히 입찰 기타 법령에 정해진공식적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과의 사이에 계약 당사자의 선정 및 계약 내용의 확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쌍방의 권리의무 등 관련 법률관계를 해석함이 원칙이라 할 것으로, 그 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2863 판결 취지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통상임금 소송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 내용의 변경인 산출내역서 내용의 변경으로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과 관련된 입찰 공고에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숙지할 것이 명시되어 있고, 용역계약서에도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가 계약의 일부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 제1항 역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가 계약문서에 포함되고 '산출내역서'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노무비 등 계산내역을 기재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한 후 그 원가계약서에 따른 금액을 기초금액으로 하여 입찰 공고를 하였고, 입찰자는 예정가격(위 기초 금액 기준 ±2%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출 평균한 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여야 적격심사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3조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피고가 계약을 해지 · 해제할 수 있고 향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원가계약서를 기초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다)

실제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산출내역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원가 계산서의 항목 및 금액에 원고의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작성되었는데, 피고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고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는 것으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도 그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였다.

라)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가변동이나 과업내용의 변경외에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어 총액계약의 형태로 체결되었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마)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종료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하였던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외의 통상임금까지 포함하고 휴 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 확정되어,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판결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 제1항 등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이상, 산출내역서의 내용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일부이고 계약금액의 조정 시 적용할 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통상임금 소송에 따라 임금이 변경된 것은 산출내역서상 노무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산출내역서 내용의 변경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

나.

계약금액 조정 청구 절차 위반 여부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6조 제7항이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된 계약문서 문언의 내용, 계약금액 조정 규정을 둔 동기와 경위, 계약금액조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하면, 위 제16조 제7항은 완료대가 수령 전에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 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 완료대가 수령 후에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금액의 조정을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원고의 완료대가 수령 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완료대가 수령 전에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원고가 용역대금 수령 후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정해진 계약금액 조정 청구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책임제한 여부

앞서 본 원고와 피고의 상호관계 및 입찰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피고가 원가계산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노무비 산정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이러한 노무비 산정 기준이 사후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증가하게 된 노무비는 원고가 아닌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1)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5항은 '피고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에게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에 의하여 위 조정 청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 1,214,514,102원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조정 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 12. 5.로부터 30일이 지난 2023. 1. 5.부터, 나머지 214,514,102원에 대하여는 2023. 10. 1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3. 10. 19.로부터 30일이 지난 2023. 11. 19.부터 피고의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용역대금 1,214,514,102원 및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5.부터, 나머지 214,514,102원에 대하여는 2023. 1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 판결 선고일인 2025. 11. 1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원가계산서에 잘못된 금액을 기재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서전교 이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