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1번 각 사문서위조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6번의 각 위조사문서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면소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U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T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U에 대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부분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을 별지 경정사항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T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하 편의상 '피고인들'이라 약칭한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 공통의 주장
피고인 A, T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9인(이하 '피고인 B 등'이라 한다)은 모두 V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교장인 W 등으로부터 정식 교직원으로 인정받아 실질적으로 관리되었고, 이 사건 학교의 교장 W 등은 문제가 된 재직증명서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적법하게 결재 내지 승인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뒷받침하는 피고인들 제출 증거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허위증언인 증인 W, X, Y, Z, AA, AB, AC의 증언과, W 등이 한 허위 증언을 바탕으로 선고된 AD공제회(이하 '피해 공제회'라 한다)와 피고인들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소송 판결문을 근거로 삼아 위와 다르게 판단하였고, 이는 사실오인의 위 법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1번 및 범죄일람표(2) 순번 46번 T에 관한 부분에 대한 주장
피고인 A는 교장 W 등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T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T 본인의 범죄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피고인 A가 독자적으로 사문서위조 및 기망의 고의로 피고인 T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C, F, H, O, S: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J, K, P, R, U: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A 이유무죄 및 면소부분에 대한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모두 피해 공제회이고, 그 범행방법 또한 피고인 A가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를 행사한 것으로 동일하다. 피고인 A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범행은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포괄일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T 무죄부분에 대한 주장
피고인 T의 근로계약의 형태, 기간 및 급여지급 주체, 채용 주체 등을 모두 종합하면, 위 피고인을 이 사건 학교와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피고인 T가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 조사문서행사,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공통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등의 정식 교직원 지위 인정 여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학교의 교장 W, 교감 X, 교직원 AA, Z 및 AC과 W의 후임 교장인 Y이 모두 공통적으로 피고인 B 등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등이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학교가 서울시교육청에 2009년 이후로 매년 제출한 '재직 중인 교직원 명단'에 피고인 B 등의 이름이 없는 점, ③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들이 피해 공제회에 대하여 '공제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 공제회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어, 피고인들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점, ④ 피고인 B등이 주장하는 각 교직원 채용 과정, 근무 형태 등이 모호하거나 매우 이례적이어서 납득할 수 없고, 피고인 B 등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급여지급 내역이나 건강보험 가입 내역 등의 정황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 등이 이 사건 학교의 정규교직원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사정들에 덧붙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등을 이 사건 학교의 정규 교직원 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학교의 임직원인 W, X, Y, Z, AA, AB 및 AC이 피고인 B 등이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거나 함께 근무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은 모두 서로 일치하고, 객관적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으며,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피고인들은 위 직원들의 진술에 교내 서류 결재 방식과 불일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위 직원들이 별도로 이 사건 학교의 서류를 은닉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 공제회 직원 AE은 2020. 5. 14. 이 사건 학교에 현장 실사를 나가 피고인 B 등의 회원 자격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가 '인테리어 인부들의 인건비를 위해서 편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2020. 5. 14. 실사 당시 녹취록에 기재된 피고인 A의 진술과 일부 일치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학교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아님에도 형식적으로 이와 같이 등록 된 인원이 존재하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교장 W 등이 횡령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 B 등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학교와 피고인 B 등의 관계가 일반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특수한 형태의 계약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계약 또한 본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이므로, 사립학교에서 고용한 근로자로서 피해 공제회의 회원 가입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는 실질적 요건을 갖춘 적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B 등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급여를 지급받는 등 실질적인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원심에서 살핀 바와 같고, 달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근로계약만으로는 피고인 B 등에게 이 사건 학교의 교직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장래에 피고인 B 등에게 실제로 근로 제공 기회가 부여되고, 급여가 지급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설령 피고인 B 등의 내심의 의사가 이와 같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막연한 기대만으로 교직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도 볼 수 없다.
재직증명서 등이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 W의 결재 및 승인을 받은 것인지 여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이 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A가 해당 서류에 관한 작성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에 관한 서류를 작성할 권한만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제3자를 내세워 대여금을 편취할 의도로 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피고인 A에게 위임된 문서작성권한을 초월하는 것인 점, ③ 피고인 A가 위조한 피고인 B 등의 재직증명서와 이 사건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발급한 재직증명서는 '문서번호', '주민등록번호'란 및 하단의 전화번호 기재 방식 등 그 양식과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는 점, ④ ㉮ 이 사건 학교에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과정에 특별히 교장의 직접 결재를 구하는 내부공문 보고절차가 없었는데, 피고인 A가위조한 재직증명서 발급에 대하여는 이례적으로 서류발급 승인요청서 등 내부 공문이 작성되었고, ㉯ 교장 W, 교감 X 및 2020년경 부임한 교장 Y 및 행정실장 Z 등은 모두 해당 승인요청서 등에 직접 날인하거나 결재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 위 서류 발급 승인 요청서 상단에 쓰인 '별도편철' 문구는 통상적으로 이 사건 학교에서 내부 보고용 문건에 사용되지 않는 문구이고, ㉱ 피고인 A가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한 후에 'AD공제회 제출 서류 발급 보고'라는 내부 공문을 통해 사후 결재를 받았다고 보이 지도 않는 바, 교장 W이 서류발급 승인요청서 또는 각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승인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교장 W 등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 등과 이 사건 학교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교장 W의 개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장 W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대여금 편취 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구체적으로 이를 위한 재직증명서의 등의 발급까지 승인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문서작성행위는 권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1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6번 피고인 T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피고인 T와 공모하여 2019. 2. 25.경 이 사건 학교 행정실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정규직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정규직 직원으로 등록 하고 AD공제회에 대여금 신청을 하려는 피고인 T로부터 대여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의뢰받고, 재직증명서에 '피고인 T는 V고등학교 관리부 정직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피고인 T는 V고등학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이를 각 출력하여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T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V고등학교장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A는 2019. 2. 25.경 이 사건 학교 행정실에서 피고인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피고인 T는 같은 날 피해 공제회의 서울지부 사무실에서, 대여금 3,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여업무 담당직원 A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T는 이 사건 학교에 재직 중인 정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공제회의 회원 자격이 없어 대여금을 신청하더라도 대여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T와 공모하여 위조한 위 사문서들을 행사하고, AF를 기망하여 2019. 2. 26.경 피해 공제회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T 명의의 AG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T는 AH에서 근무를 중단하였다가 3개월 후 2017. 3. 1.경 다시 근무를 시작하여 2020. 2. 29.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학교 내지 AH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고, 피고인 T가 피해 공제회에 회원가입을 신청한 2018. 10. 5. 및 대여금을 신청한 2019. 2. 25. 당시에는 위와 같이 근무를 재개한 2017. 3. 1.경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T에게 피해 공제회에 가입하여 대여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으나, ② 피고인 T가 이 사건 학교 건물에서 면접을 보았고, 학교 근처 소재 AH 건물에서 근무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T가 '자신이 피해 공제회의 회원 자격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입증이 부족하므로, 피고인 T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고인 T가 피해 공제회의 회원 자격이 없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대여금을 수령하는 것을 조력하는 등 사기의 고의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죄의 단독범으로서의 죄책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먼저,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행의 전제가 되는 피고인 T의 이 사건 학교의 교직원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T가 피해 공제회에 회원가입을 신청한 2018. 10. 5. 및 대여금을 신청한 2019. 2. 25.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 T의 계속적 근로기간이 피고인 T가 근무를 시작한 2012. 10. 2.부터 기산하여 2년을 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T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고, 따라서 피해 공제회의 회원 자격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T가 이 사건 학교 또는 AH의 직원으로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이메일 내역이 존재하고,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였던 교직원 AA, Z 등이 피고인 T와 함께 업무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이 사건 학교 학생들에 대한 방과 후 음악 수업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피고인 T가 이 사건 학교 또는 AH에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T는 2012. 10. 2.경 AH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8년경에는 일정기간 이 사건 학교에서 AH로 그 소속이 변경된 바 있다. 그러나 AH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AH의 직원과 이 사건 학교의 직원의 업무분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그 근무지 또한 이 사건 학교의 주변에 있고, 피고인 T는 그 소속이 이 사건 학교와 AH로 수차례 변경되는 중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학교와 AH은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T는 2012. 10. 2.부터 2016. 12. 1.까지 AH의 직원이었고, 3개월간의 공백 이후 2017. 3. 1. 이 사건 학교의 직원으로 재차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2016. 12.1.경 소속이 변경될 당시 피고인 T는 AH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T는 위 3개월 동안에도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공백 없이 지속한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 동안 AH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정황이 있으며, 피고인 T는 당시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편의상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피고인 T가 기간제법 제4조 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는 비법인사단인 AI를 상대로 피고인 T의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하였고, 위 AI는 2020. 7. 23.경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신분보장조치 요구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은 ㉮ 피고인 T가 2016. 12. 1.부터 2017. 3. 1.까지의 기간 동안 AH로부터 보수 합계 480만 원(= 월 160만 원 × 3개월)을 지급받았고, ㉯ 위 원고도 위 기간 동안 피고인 T가 AH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T가 2012. 10. 2.부터 2020. 2. 29.까지 공백없이 이 사건 학교 및 AH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누36133), 2023.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은 피고인 T가 정규직 직원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알고도 정규직 직원으로 등록하고 자격없이 피해 공제회에 대여금 신청을 하게 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이다.
피고인 T가 피해 공제회에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관리부 직원'의 직위로, '2018. 9. 1.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이라고 기재한 것이 실제 피고인 T의 근무 기간 및 직위와 상이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T가 실제로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나아가 피해 공제회의 회원 자격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T가 피해 공제회에 대여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음에 있어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T에게 이 사건 학교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은 정상적으로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위임된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로서 사문서 위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A에게 단독으로 피해 공제회에 대하여 자격없이 대여금을 지급받도록 한 기망행위가 성립한다고도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 A가 피고인 T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피해 공제회로부터 대여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을 구성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이유 있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T의 무죄부분에 대한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문서위조]
피고인 T는 A와 공모하여 2019. 2. 25.경 이 사건 학교 행정실에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정규직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정규직 직원으로 등록하고 AD공제회에 대여금 신청을 할 생각으로, A에게 대여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의뢰하고, A는 '피고인 T는 V고등학교 관리부 정직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재직증명서, '피고인 T는 V고등학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파일을 각 출력하여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T는 A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V고등학교장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T는 2019. 2. 25.경 피해 공제회의 서울지부 사무실에서, 대여금 3,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여업무 담당직원 A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T는 이 사건 학교에 재직 중인 정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공제회의 회원 자격이 없어 대여금을 신청하더라도 대여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T는 A와 공모하여 위조한 위 사문서들을 행사하고, AF를 기망하여 2019. 2. 26.경 피해 공제회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T 명의의 AG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이 부분 피고인 T에 대하여, 피고인 T의 교직원 지위에 대한 판단은 위 2. 의
2) 및 3)항의 내용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인 T의 공소사실과 같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피고인 T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당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이유무죄 및 면소부분에 대한 주장
검사는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판결문 제17,18쪽의 기재와 같은 관련 법리를 설시한 다음,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 B 등이 각자 피해 공제회에 대여금을 신청하여 이루어졌고, 각 신청 일자도 서로 다른 점, ② 피해 공제회는 회원자격 유무를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대여금 지급을 결정한 점, ③ 피해 공제회가 대여금을 각 신청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이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의 이 사건 대여금 편취 범행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고, 각 대여금 신청인별로 포괄하여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며, 각 신청인별 사기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 등에 관한 부분)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A, T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B 등에 대하여 ① 각 피고인별 편취금액 및 대여원리금 변제여부 등을 개별적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 B 등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일부 피고인의 변제의무 이행 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 B 등의 변제의사 및 능력, 이 사건 학교 학교장의 관리·감독 의무 소홀 및 각 형사처벌 전력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 등에 대한 각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등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대부분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관하여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등의 범죄 전력, 그 밖에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 B 등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판결의 경정[피고인 B 등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관련]
피고인 B 등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각 대여금 신청인인 피고인 B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범행일자 및 장소에서 범행방법(위조사문서행사) 기재 방법으로 피해 공제회 담당자에게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이 각 위조된 수개의 문서를 동일한 일시에 일괄 행사한 것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지 않고 경합범으로 보아 처단형을 정함으로써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다만 원심은 피고인 B 등에 대한 위 두 죄(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문서위조죄 및 사기죄가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그중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위 두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본 경우와 처단형의 범위는 결과적으로 같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죄수 평가에 관한 잘못이 그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42쪽 하단 제5행부터 제43쪽 제7행까지 중 피고인 B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부분의 일부(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를 별지 경정사항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결론
피고인 A
피고인 A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고,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면소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U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T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