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19. 선고 2025노26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대출금 등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유일한 수입원인 병원의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을 타인에게 양도할 계획이었으며, 회생신청까지 고려하고 있었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병원의 운영 상황이 양호한 것처럼 환자 수, 의료수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금의 대부분을 피해자의 배우자에 대한 채무 변제와 병원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것 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6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판단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