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2. 12. 선고 2025노346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2조 제4항에 따라 원심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및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래 피고인과 피해자 B(개명 전 이름 C,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20억 원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지분 10%와 영업법인 지분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 측에 10억 원만을 지급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D의 지분 10%에 해당하는 D 신주 111,111주(주당 9,000원)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2016. 5. 31.자 자금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 또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한다) 내용, ②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관련자인 E, F, G의 진술내용, ③ 피해자의 2017. 3. 27.자 이메일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내용, ④ 피해자가 D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의 결론, ⑤ 피고인의 투자금 사용 내역 및 이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법인을 신설하여 그 지분 10%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D의 지분 10%와 신설 영업법인의 지분 10%를 모두 이전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위 항소이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심은 피해자 및 G, E, F, H(각 이 사건 투자계약에 관여하거나 이 사건 투자계약서 작성 당시 참석한 자)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등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등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판결의 내용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처분문서인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는 'D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는 대가로, D 주식의 10%와 영업법인 주식의10%를 양도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D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당시 위 민사소송에서도 '위 10억 원의 투자 대가에 영업법인의 지분 10% 양도 부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제1심 및 항소심 모두 '위 10억 원의 투자 대가에 영업법인의 지분 10% 양도 부분이 포함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1나1397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0041).

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D은 결국 영업법인을 통해서 단말기를 판매·임대하지 않고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인지 여부에 대하여 묻자) 영업법인 D, 그러니까 영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업법인이 피고인이 관여한 유일한 영업법인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제가 '독점적인' 영업법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1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할 이유가 없죠.", "G과 E가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영업법인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 D보다 개네들은 영업법인에 더 주안점을 뒀어요. ~중략~ 그네들의 영업법인으로서 요 I이 저한테 설명하기로는 일반신용카드를 긁어서 그 수수료를 소위 먹는 J 이런 회사처럼 I이 D과 그런 제휴를 하게 돼서 모든 기계가 깔려서 결제를 하게 되면 그 수수료가 쌓이고, 그 수수료를 쌓이는 것을 지금은 외부업체, PG업체<2>가 하고 있는데, D이 PG업체 등록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다른 PG업체에 있다가 결제돼서 받는 것이 아니라 D이 PG업체를 담당하게 돼서 자금이 D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D은 K에 매각을 할지언정 이 영업법인은 그런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조 단위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설명을 제가 듣게 됐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D보다도 영업법인이 더 이제, 그네들의 설명에서혹하게 믿게 된 것이죠."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15, 18).

라)

피고인이 2016. 5. 31. 피해자에게 D 주식 111,111주를 교부하였고, 주식인수증에는 그 주식의 가액을 999,999,000원(주당 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저는 추가로 투자를 받을 것이라고 그때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일단 10억에 대한 부분은 D 전체의 10%로 제가 판단하고 증자를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D의 주식지분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하였

는데(증거기록 순번 32, 4권 629쪽),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제대로 된 기업가치 평가를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와 같이 주식인수증에 주식가액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D의 2015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D의 자산 총계가 506,452,802원이고, 자본 총계가 - 284,259,800원으로 자본금(5억 원)이 완전 잠식된 상태였으며, 매출액이 119,980,737원, 영업이익이 - 786,647,604원, 당기순이익이 - 787,133,289원이었다. D의2016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D의 자산 총계가 1,414,626,818원이고, 자본 총계가88,802,082원으로 자본금(10억 원)이 대부분 잠식된 상태였으며, 매출액이 69,822,972원, 영업이익이 - 1,099,393,904원, 당기순이익이 - 1,126,932,118원이었다. 이처럼 D의2015년도 및 2016년도의 재무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순번 27, 44)].

마)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10억 원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자신의 가수금 반제, G 및 E의 투자유치에 대한 대가 지급, D 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 등에 사용하였을 뿐, 영업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주식 111,111주를 교부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영업법인을 설립하여 그 지분 중 일부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관련자인 E 측 부동산에 대하여 일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점, 기타 이 사건 기록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배상명령신청 부분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은 불복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당심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같은 취지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에서는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당심 배상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고,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피고사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