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 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유한회사 E<1>, 주식회사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위반(사기),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I, J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2021고합265, 2022고합39, 58 사건 관련)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았을 뿐이므로 방조범에 불
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2021고합265 사건 관련)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 B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원심 판시 2024고합371 사건 관련)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및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실오인[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중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제2번의 이유무죄 부분(원심 판시 2021고합265 사건 관련)]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제2번 기재 2,000만 원은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N건물와 관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피고인 A, B의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원심 판시 2022고합39 사건 관련)]
피해자 H와 I의 관계, 편취금의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이 지급한 돈을 포함하여 피해자 H로부터 합계 7억 1,1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C: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D: 벌금 1,0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E,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피해자 G, H, I, J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2021고합265, 2022고합39, 58 사건 관련)
피고인 B(이하 2.가.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 및 피고인과 A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각 진술 내용, 각 임대차계약과 인테리어공사계약의 체결 경위와 이행 경과 및 피고인과 A의 관여 내용, 위 각 계약 당시 그 목적인 병원 개원 가능성의 정도, 위 각 계약 이후 실제 병원의 개원 또는 운영 여부, 피고인과 A의 지위와 역할 및 취득한 이익, 개원 지원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 측 건물에 정상적으로 병원을 개원·운영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개원 지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2021고합265 사건 관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K 및 피고인과 A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각 진술 내용, 임대차계약과 인테리어공사계약의 체결 경위와 이행 경과 및 피고인과 A의 관여 내용, 위 계약 당시 그 목적인 병원 개원 가능성의 정도, 위 계약 이후 실제 병원의 개원 또는 운영 여부, 피고인과 A의 지위와 역할 및 취득한 이익, 개원 지원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 K 소유의 N건물 O호, P호에 정상적으로 병원을 개원·운영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개원지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원심 판시 2024고합371 사건 관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 및 피고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각 진술 내용, 피해자 L으로부터의 금전 차용 경위, 위 차용 당시 피고인 측에서 고지한 병원(충주시 소재 Q건물) 개원 가능성의 정도, 피고인이 운영 중인 병원(울산 소재 R의원)의 재정 상황 및 피고인 개인의 자금 상황, 차용금의 사용처, 피해자 M과의 병원개원약정의 체결 경위와 이행 경과, 위 약정 당시 그 목적인 병원(평택시 소재 S건물) 개원 가능성의 정도, 위 약정 이후 실제 병원의 개원 또는 운영 여부, 개원 지원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정상적으로 병원을 개원·운영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과 개원 지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원심 판시 2021고합265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2.나.1)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는 원심 판시 2021고합265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N건물 T호부터 U호에 병원을 개원할 것처럼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8. 12. 8.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제2번 기재와 같이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V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K 및 V 등 관련자들의 각 진술 내용, 당시 피해자 K의 N건물(화성시 소재)와 W건물(김포시 소재)의 분양 경위 및 개원 지원금 또는 컨설팅 수수료 지급 경위, V이 피해자 K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피해자 K과 V의 각 계좌 거래 내역, 송금인 표시 및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화성시 소재 N 건물에서의 병원 개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이 설시한 내용을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B의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원심 판시 2022고합39 사건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원심 판시 2022고합39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 H로부터 합계 7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I 및 H 관계자들의 각 진술 내용, I과 H의 계약관계 및 I의 지위와 역할, I과 H의 각 송금 경위와 내역 및 자금 출처, I과 H가 별도로 고소한 이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I과 H가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I과 H에 대하여 각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I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 H로부터 합계 7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이 설시한 내용을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B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인테리어업자인 피고인 A[이하 2.다.1)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가 B 또는 C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정상적으로 병원을 개원·운영하거나 약국을 입점시킬 것처럼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37억 원을 편취하거나 5,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며,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와 취득한 이익,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사기, 의료법위반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및 사기죄 등에 대한 재판 계속 중에 이루어졌고, 일부 범행은 횡령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X, Y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X, Y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 E,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제3번 부분) 및 Z 명의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및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원심 변론 과정에서 현출되어 원심이 이를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꿀 만한 양형조건의 실질적 변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재량 범위 내의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의사인 피고인 B[이하 2.다.2)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이 A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정상적으로 병원을 개원·운영할 것처럼 1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5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와 취득한 이익,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다른 사기 범행에 대한 재판 계속 중에 이루어졌고, 일부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L, AA, AB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일부 범행[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2023고합150 사건 관련), 피해자 AA, AB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2025고합27 사건 관련)]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L과, 당심에서 피해자 AA, A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원심 변론 과정에서 현출되어 원심이 이를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꿀 만한 양형조건의 실질적 변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재량 범위 내의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하 2.다.3)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가 A와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약국을 입점시킬 것처럼 피해자 Y을 기망하여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와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0년경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Y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형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원심 변론 과정에서 현출되어 원심이 이를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꿀 만한 양형조건의 실질적 변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재량 범위 내의 것으로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D
피고인 D[이하 2.다.4)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가 원심에서 피해자 AA, AB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당심에서도 위 합의에 따라 피해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병원을 개원·운영할 것처럼 피해자 AA, AB을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와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기, 의료법위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파기 부분(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