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보수 지급에 관한 피해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자격도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 회사의 영업 담당 이사로서 대표이사인 B으로부터 합의한 보수를 수동적으로 지급받기만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관련 업무를 행한 사실이 없고, 보수 지급에 관하여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 설사 피고인이 보수를 지급받은 행위가 피해 회사에 대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이 부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배임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기능적 행위지배, 피해 회사의 손해 등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서 점하는 지위 및 역할, B과 사이의 합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피해 회사 대표이사인 B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② 이사 등의 보수라 함은 이사와 감사가 수행하는 경영활동 등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부를 말하는 것으로 경영활동에 필요한 순수한 접대비나 업무추진비, 실비변상적 급부에 해당하는 교통비, 회의비등은 이사 등의 보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데, 피고인과 B이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수령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이 위와 같은 접대비나 업무추진비, 실비변상적 교통비, 회의비 등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과 B이 수령한 위 금원 전액이 이 사건 배임 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피해 회사의 손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시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B은 피해 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 임원 보수에 관한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임원 보수에 관한 위 결의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피해 회사의 주주총회가 개최되었을 경우 피고인과 B이 합의한 대로 보수가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의 이사인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B과 공동하여 2014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약 7년 동안 피해 회사의 임원 보수에 관한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수 명목으로 합계 25억 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그 금액도 다액인 점,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피해 금액 중 일부는 피해 회사로 반환되어 피해 회사의 현실적인 손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고, 공범인 B이 이미 상당 금원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였거나 변제를 약속하고 있어 피해 회사의 손해는 더 줄어들것으로 예상되는 점, 비록 피해 회사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피고인과 B에게 지급할 임원 보수에 관한 정함이 없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임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도 피해 회사는 B과 K 등 피해 회사의 임원들에게 종전에 피고인이 수령하였던 금액에 준하는 정도의 보수를 매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1>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액도 사실상 급여 또는 피해 회사가 지급을 예정하고 있던 임원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은 피해 회사의 당해 연도 영업이익 기타 수익에 해당하는 금원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 피해 회사 발행 주식 지분 각 40%를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과 B으로서는 배당수익 일부를 지급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법성의 인식 정도나 불법영득의사가 확정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 회사의 자금 지급 등에 관한 결정적 권한은 피고인이 아니라 B이 행사하였으므로 B으로서는 얼마든지 이 사건 범행을 막거나 중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금액 합계 2,529,451,450원 중 1,852,225,250원이 B 명의 계
좌에 먼저 이체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처단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