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5노756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위반(공동공갈)의 점(피고인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공갈) 범행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피고인 A의 위 범행에 관하여 공모를 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강요의 점(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Q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을 퇴사시키지 않으면 관련 사실을 맘 카페에 게시하고 기자들에게 알리겠다'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러한 협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강요 범행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위반(성착취물 소지등)의 점(피고인 A)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범죄자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물인 이 사건 성착취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그 삭제 요청을 받기 전까지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서 금지하는 '소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B)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1의 가. 1) 주장에 대하여(피고인들)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 B의 경력, 체격, 피고인 A의 경력, 그동안의 행적 및 피해자 H(이하 2의 가.항에서는 '피해자'라 한다)의 경력, ② 피고인 B가 이 사건 현장에 가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의 범죄 혐의,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원과 사이에 발생한 사건 경과, 피고인 A이 이에 관한 내용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송출하기도 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서 피고인들에게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들 및 피해자 사이의 2022. 12. 10.자 회합에서 피고인 B가 한 발언 및 행동들, ④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미필적이나마 공갈의 고의로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공갈)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그럼 본인이 신고한 범죄자를 왜 만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일단, 연락이 왔을 때, 영상을 삭제해 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고, 울먹이며 전화하길래, 당시 처음이다 보니그러면 안 되지 않냐, 영상에 관해서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로 할 꺼는 아닌 거 같아서요. (피해자가)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죄송하다고 했고, 사실 이게 아동성착취물을 가지고 있고, 호기심으로 가지고 있었다, 삭제 또는 편집을 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버(피고인 A)는 편집비용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했고,그럼 비용을 낼 테니 모자이크 처리라도 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했더니, 그 유튜버는 만나자고 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557, 690쪽), ②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2022. 12. 10.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지금 처음으로 영상 올려가지고, 지금 잡힌 분한테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 지금 본인은 얘기를 되게 잘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결론이 뭐야? 포괄적으로 지금 돈 주고 판다는 소리거든요. 삭제한다는 소리거든요! 얼마를 돈을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개인으로 받는다? 그런데 만약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협박했다고 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영상 삭제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1,413쪽), ③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후 피고인 A및 피해자에게 "두 분 합의 하실 거예요? 합의 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주고 그러면 결국 영상 내리시든지 하실 거예요?"라고 이야기하였고, 나아가 "그러면 저는 만약 이 두 분이서 금액을 얼마나 확정할지 모르겠으나, 얼마를 확정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제안을 해 드릴게요. 절대로 돈을 개인 통장으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개인 간의 거래가 되어 버리는 거고", "지워져 있어요? 원장한테 전화하는 거 또 하나 추가 하십시오. 그거는 그러면 진짜 돈 주고 사실 이걸로 협의하실거면, 후속조치까지 하고, 거기에 형사한테 있잖아. 담당 경찰들한테도 얘기를 해 놓으셔야 되요. 다 보고 다 끝내셔야 돼요.", "파일도 파일인데 명확하게 서로 간에 비밀약정, 비밀유지조항을 다 쓰셔야 되고, 이거를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서로 간에 패널티는 무조건 정해줬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서로 써서 도장을 갖고 오세요. 그래서 만약 진짜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아까 말했던 모자이크를 풀겠다. 그렇게 하면서 모자이크를 풀고 학원도 다 공개하겠다. 그런 걸로 하시든가, 서로 부담은 가야지."라고 이야기하는 등 합의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합의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점(증거기록 2권 1,416쪽 이하, 1,456쪽),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안경 쓴 남성(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현장에 함께 왔고, 처음에는 마치영상삭제를 반대한다며, 자기는 모르고 왔는 식으로 마치 피고인 A이 알아서 결정하라는 식으로 자기는 관여하기 싫다는 식과 실제 돈 얘기를 할 때는 자리를 비워서 마치 관여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먼저 그 사람(피고인 B)은 휴대전화를 꺼내놓고 대화를 하자고 하고, 개인 계좌로 돈을 절대 받지 말고, 후원으로 받던가, 유튜버 생방송중에 후원으로 받으면 그림도 좋고, 그렇게 하라고 직접 제시를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69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위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1의 가. 2)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A)

1)

원심의 판단

가)

강요행위 및 고의 유무

피고인 A(이하 2의 나.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 Q(이하 2의 나.항에서는 '피해자'라 한다)의 구체적 진술내용,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③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 전날인 2022. 12. 3. H에 관한 유튜브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일방적으로 H및 피해자 운영 학원을 단죄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고, 피해자와 통화 이후인 2022. 12. 10.경 H을 만나 위 유튜브 영상을 삭제해 주는 대가를 요구하여 실제로 이를 받기도 한 점, ④ 피고인 A 및 B의 진술내용, ⑤ H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범죄에 대하여 법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그와 함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오히려 H에 대하여 그가 소지하는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기소결정만이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학원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H의 퇴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정당행위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 및 법적 의무, 피고인은 제3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H의 해고나 퇴사를 요구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 보기 어렵고 긴급성이나 보충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한 학원 평판 저해라는 공포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받았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의 법적 위험마저 떠안아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H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실제로 이를 수령하는 등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강요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저희 학원에 근무했던 H 선생님이 C 유튜브한테 협박당해 돈을 빼앗겼고, 그 전에 저한테 연락하여 H 선생님 사건을 알려주면서 학원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했습니다. 기자들한테 학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 그게 저한테는 심리적으로 엄청난 위해가 되었습니다.", "H 선생님한테 충분히 연락을 했을텐데, 저한테 가족이냐고 물어본 걸 보면 학원이라는 빌미를 잡아서 협박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했던 것 같고, 저한테 학원에 피해가 간다는 포석을 깔아 겁을 주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고는 저한테 연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정말 컸습니다. 그 사람(피고인)이 학원과 관련된 말을 해서 이후에도 계속 유튜브를 찾아 혹시나 사실과 다른 걸 올리지 않았나 계속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학원이라는 특성상 이상한 소문이 나버리면 운영에 큰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퇴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잘못되지 않을까 무섭고 걱정이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권 662쪽 이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위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1의 가. 3)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A)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A(이하 2의 다.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성착취물 2장의 취득 경위 및 소지 기간(3개월), ② 피고인의 위 성착취물에 대한 보관의무 여부 및 법률전문가 등에게 문의 여부, ③ 피고인이 3개월간 보관하면서 해당 경찰관에게 제출 혹은 삭제 여부를 문의한 적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성착취물이 금제물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소지행위를 공익 목적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거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위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피고인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제2항을 근거로 사법경찰관리의 보관 요청이 있으면, 피고인에게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정당하게 소지할 수 있거나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적법하게 소지, 판매 또는 광고할 수 있는 주체는 '사법경찰관리'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성착취물 2장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보관 요청을 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라.

1의 나.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B)

1)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B(이하 2의 라.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공갈)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A에 비하여 피고인의 위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는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도 전적으로 A이 취득한 점, 피고인은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A을 조력하여 마약류·성범죄를 사적으로 조사·신고한다는 당초의 공익적 취지에서 벗어나 A이 이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공범인 A은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호(재판장) 이재신 정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