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8. 선고 2025누329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2조 제2항은 ‘징계대상자가 재심을 요청한 경우 재심은 징계의 양정을 원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감봉 3개월의 원처분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해외근무 제한기간은 2년, 승진 제한기간은 12개월이었으나, 참가인의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운용비 유용’으로 특정하여 감봉 1개월로 처분을 변경함에 따라 원고의 해외근무 제한기간은 7년, 승진 제한기간은 15개월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처럼 재심 처분 결과 원처분에 비해 해외근무 제한기간, 승진 제한기간이 늘어난 것은 징계의 양정이 원처분보다 무거워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감봉에는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2조 제2항을 위반한 징계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참가인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2조 제2항에서 “재심의 결과가 원처분과 상이한 때에는 재심의 처분에 따라 그 효력 발생 시기는 원처분발생시로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재심을 요청한 경우의 재심은 그 징계의 양정을 원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실은 인정된다(을나 제27호증 제15쪽).

2)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 인사위원회에서는 감봉 3개월,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는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처분에 비하여 재심 처분 단계에서 오히려 감봉처분의 기간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징계 양정의 주요 대상인 감봉처분의 기간이 감경된 이상, 원처분에 비하여 재심처분 단계에서 그 징계의 양정이 무거워졌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심 처분 단계에서 해외근무 제한기간이나 승진 제한기간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3)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외근무 제한기간이나 승진 제한기간을 징계의 양정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1호증의 1, 을나 제4, 17,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재심 인사위원회의 재심 처분 결과 원처분에 비해 해외근무 제한기간, 승진 제한기간이 늘어나는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가)

참가인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14조,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대상자가 감봉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의 해외근무제한, 12개월의 승진제한을 받게 되나, 징계를 받은 사유가 ‘공금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외근무 제한기간이 5년, 승진 제한기간 3개월 늘어나게 된다(을나 제27호증 제19, 20쪽, 을나 제17호증 제9쪽).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처분과 달리 재심 처분에 이르러 ‘공금의 횡령·유용’이 징계사유로 추가되었음을 전제로, 해외근무 제한기간, 승진 제한기간이 늘어나는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참가인 인사위원회 개최 전인 2021. 6. 7. 원고가 교부받은 ‘감사실 처분요구 요약’에는 처분요구 이유에 ’사무소 운영비 유용‘이 포함되어 있고,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확인된 사실로 ’사무소 보유 현금 또는 사무소 계좌에서 인출한 사무소 운영비를 개인카드 대금 및 공과금 납부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 후 반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을나 제4호증 제2, 3쪽). 또한, 참가인 인사위원회 의결서에는 징계사유로 ‘사무소 경비 운영 등 업무 처리에 있어, 관련 규정에 위배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무소 관리 책임자로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결여하여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1호증의 1).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원처분 당시에도 징계사유에는 ‘공금의 유용·횡령’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재심 처분에 이르러 ‘공금의 횡령·유용’이 징계사유로 추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감봉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2조 제2항을 위반한 징계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