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바꾸어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13행의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을 "갑 제4,5, 11,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5쪽 15행의 "원고의"를 "고인의"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7쪽 1행부터 제8쪽 10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바꾼다.
『 4) 그러나 피고는 2016년경 고인에 대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할 당시 고인의 직업력을 조사하였고, 당시 고인의 진술 또는 자료에 의하여 고인은 ① 1975. 4. 1.부터 1977. 10. 30.까지(약 2년 7개월) H에서, ② 1977. 11. 5.부터 1982. 4. 20.까지(약 4년 6개월) I에서, ③ 1985. 8. 7.부터 1987. 4. 30.(약 1년 9개월)J에서, ④ 1988. 2. 1.부터 1990. 4. 29.까지(약 2년 3개월) K에서 분진 작업에 종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당시 피고는 고인의 H 및 I에서의 근무 이력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고인의 진술을 신빙할 만하다고 본 후 고인의 산재 요양 기간을 감안하여 약 10년 6개월의 분진 작업 경력을 인정하였다(갑 제1호증 2쪽, 6쪽 참조).
피고가 고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당시 고인의 동종근로자로 선정한 G의 경우,1978. 7. 30. L에서 근무하다가 1979. 8. 1. 재해를 입었고(퇴직일에 관한 자료는 없다), 이후 1988. 12. 2. M에서 근무하다가 1990. 9. 18. 재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 위 G의 재해 당시 사업장에서의 근속년수는 약 1년 10개월, 재해 당시 총 경력은 약 2년 11개월(1978. 7. 30.부터 1979. 8. 1.까지 약 1년 1개월 + 1988. 12. 2.부터 1990. 9. 18.까지 약 1년 10개월)로 확인되고, G의 근속년수나 경력이 그보다 장기간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1990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9.번 및 10.번 통계표에 의하면, '광업' 또는 '석탄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속년수나 경력년수가 높을수록 평균임금이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갑 제16호증 참조), 약 10년 6개월의 분진 작업 경력이 있는 고인과 약 1년 10개월의 근속년수 및 약 2년 11개월의 경력만 확인되는 G이 유사한 임금 수준을 보장받았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고인의 재해 당시 사업장에서의 근속년수가 2년 3개월이었음을 이유로 근속연수가 약 1년 10개월인 G의 평균임금을 고인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면, 극단적인 경우 근속년수와 경력년수 모두1~2년에 불과한 근로자와 고인이 평균임금에 있어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경험칙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도 합리적이지 않고, 결국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근속년수를 요건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고인의 실질임금에 부합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고인의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근속년수를 고려한 것은 신 지침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신 지침은 근로기준법상 특례 제5조에 따른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재해자 및 동종 근로자의 경력년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근속년수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갑 제5호증의2, 6쪽 참조).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당초 최종사업장 근무 전 상당한 기간의 분진 작업 경력을 인정한 재해자에 대하여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고용노동통계상 조건의 설정 또는 동종 근로자의 선정에 있어 기존의 경력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해야 한다는 기본 원리에 반한다(피고가 인정한 경력 중 일부 기간에 관하여 근로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신 지침이 2021. 6. 1. 개정된 것은 앞서 본 대법원 1991.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득자료가 없어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의해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바(갑 제5호증의2 2쪽 참조), 신 지침의 적용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상 특례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 고인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고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당시 G을 고인의 동종근로자로 선정하여 G의 평균임금 19,954원 84전을 근로기준법상 특례 제5조 제3호에 따른 사항으로 감안한 것은, 위 특례 제5조 제3호에 따라 동종근로자의 임금을 적절히 감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1990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10.번 통계표에서 '광업' 남성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석탄광업' 남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고인의 임금을 표상할 수 있는 업종 소분류인 '석탄광업'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피고는 업종 소분류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소분류가 존재하지 않는 업종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든 근로자에게 공평하고 일관된 기준인 대분류 업종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1990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10.번 통계표에서 '광업', 경력년수 '10년 이상', 남자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는 22,845명, '석탄광업', 경력년수 '10년 이상', 남자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는 18,471명에 이르는바, 그 표본 수가 과소하다고 볼 수 없고, 각 경력년수 구간별로 '광업'과 '석탄광업' 소속 남성 근로자의 연간임금 총액이 비슷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990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의 10.번 통계표에서 업종 '석탄광업', 경력연수 '10년 이상', 남자 항목의 임금통계는 충분히 신뢰성 있다고 보인다. 또한 업종 소분류에 따른 통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과 더 가깝다고 볼만한 수치가 있다면 이를 통계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고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당시 1990년 직종별 임금실태보고서상 업종 '광업', 근속연수 '1~2년'을 적용한 19,652원을 근로기준법상 특례 제5조 제5호에 따른 사항으로 고려한 것은 위 특례 제5조 제5호에 따라 통계임금을 적절히 감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