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4. 3. 선고 2025누578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3항 결론 부분은 뒤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친다).

2.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

2쪽 "이유" 아래 4행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10행 "일상동안"을 "일생동안"으로, 밑에서 3행 "척추"를 "척주"로 각각 고친다.

○

3쪽 5행부터 5쪽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원고가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의 장해등급을 부여받은 지 약 15년이 지나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의무기록검토 내지 간접소견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제1심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장해등급을 받을 당시 시행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닌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감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당초의 제3급 제3호의 장해등급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원고의 치유일은 2008. 6. 11.이므로,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제59조의 재판정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와 관련한 법리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부칙을 통해 적용대상과 시기를 명확히 제한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제2주장).

피고가 2008년에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를 부여하고,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는데, 긴 세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곧 원고의 경제적 기반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제3주장).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2.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승인을 받았고, 2001. 10.26. 피고로부터 제3-4요추 압박골절에 대해 불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06. 5. 2. 신경인성 방광, 2007. 11. 28. 양측성 척수신경근병증에 대해 피고로부터 추가로 승인을 받았다(갑 제13호증 3쪽).

2)

원고는 2002. 4.경 및 2005. 1. 24. E병원에서 요추3-4-5번간 후방기기고정술의 수술 및 재수술을 받았고(갑 제13호증 6쪽 및 갑 제10호증 1, 5쪽), 2007. 4. 24. F병원에서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및 척추전방기기고정술(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받았다(을 제11호증).

3)

G병원 신경외과 주치의는 2008. 6. 11. 원고의 장해에 대해 진단하며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을 제1호증).

4)

H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2008. 6. 26. 원고의 장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밝혔다(갑 제9호증).

5)

피고 신경외과 자문의사는 원고의 장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소견을 밝혔다.

6)

피고 재활의학과 자문의사는 원고의 장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소견을 밝혔다.

7)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2008. 5. 24. 자 C병원 근전도 검사 결과 및 2008. 6. 26. 자 H병원 특진 소견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히면서, 원고의 2008. 6. 11. 장해 상태는 중추신경계 장해가 아니고,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1급 제7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1><2>

<3>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9, 10, 1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의 제1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의 요양종결 당시 시행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의 장해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가 되려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제8급 제2호가 되려면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위에서 든 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I 신경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08. 7. 14. 원고에게 장해등급을 부여할 당시 원고는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미치지 못하는 장해상태에 있었고,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장해등급을 적용하더라도 제8급 제2호(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장해등급 부여 당시 하자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를 취소하고 제8급 제2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요추염좌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그에 대해 2007. 4. 24.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및 척추전방기기고정술을 받았다. 이에 반해 원고는 제3-4요추 압박골절에 대해서는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지 못했고, 위 제5요추-제1천추를 제외한 나머지 척추분절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받은 바 없다.

(2)

원고는 2002. 4.경 및 2005. 1. 24. 각 요추3-4-5번간 후방기기고정술의 수술및 재수술을 받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불승인 상병에 대한 수술에 해당한다.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로 진단한 G병원 신경외과 주치의는 불승인 상병인 요추3-4-5번 추간판탈출증과 그에 대한 요추부 수술을 장해의 원인 중 일부로 보았고, 장해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서도 '3회차 치료 후 방사선 소견 등으로 천추1번까지 고정술이 연장됨을 확인하였으며 척추고정술 사전승인 확인됨도 확인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하여 요추3-4-5-천추1번까지의 전체 고정술을 기반으로 장해진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H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또한 마찬가지로 요추3-4-5번의 척추고정술 및 요추4-5번의 후궁절제술을 장해진단의 이유로 기재하였다.

(3)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의 경우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로 평가 되는데, 원고의 경우 장해등급 판정 이후 2012. 2. 21. 운전면허[2종보통(자동변속기)]를 재취득하고(을 제8호증), 2012. 10. 송이버섯을 따러 산에 올라갔다가 넘어져 치료를 받았으며(을 제12호증 11쪽 이하. 당시의 간호기록지에, 외래로 응급실을 거쳐 걸어서 병실에 입실하였고, 2012. 10. 17. 허리통증 호소 없이 복도를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2017. 7. 및 2020. 9.에도 산에 일하러 갔다가 벌에 쏘여 치료를 받았다(을 제12호증 43, 46쪽). 또한 2010. 1. 27. 분재 등 소매업을, 2013. 8. 20.석부작 등 도소매업을 각각 개업하였고, 2013. 8. 8. 미상의 작업 중 그라인더에 팔을 다쳐 치료를 받았으며, 2023. 12.경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2024. 1. 3. 철판에 다리를 맞아 결국 우측 원위대퇴부 절단에 이르게 되었다(을 제7호증, 을 제12호증 26쪽, 을 제15호증). 비록 장해등급 판정 이후의 상황이라고 하나,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는 사실상 영구적으로 일생동안 노무에 전혀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등급에 해당하고, 위 G병원 신경외과 주치의 및 H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원고의 장해상태는 영구적이며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라고 평가한 것과는 그 장해상태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 신경외과 자문의사는 '요추5번-천추1번간 후방기기고정 및 전방유합술로 인한 기능장해는 운동가능 영역 제한 22%로 보아 경도의 기능장해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고 재활의학과 자문의사는 'S1 신경근 수준에 영향을 주는 만성의 신경근 병변에 해당하며 그 상위의 L3, L4, L5 신경근의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근전도 검사에서 근력이 4+ 이상으로 기록되며 경도의 근위축이 있어 주요 신경근의 경도의 신경근 장해로 판단된다'고 하며 '중추신경계 장해가 아니고 척추유합에 따른 운동장해와 관련된 척수신경근에 대해 장해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각각 제시하였다.

2008. 6. 16. ~ 2008. 7. 15. J병원에 특진 의뢰된 검사 결과에 '근전도 검사상 신경학적 이상은 없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은 다른 마디에 비해 확실히 있으나 꼭수술이 요구되는 정도는 아니고 보존적 치료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수술은 필요로 하나 현재로서는 필요 없다고 사료됨'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갑 제13호증 7쪽).

(5)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2008. 5. 24. C병원 근전도 검사에서 양측의 제1번천추 신경의 해당 근육은 만성 신경근 병변의 소견이고 해당 신경의 불완전마비에 해당하나, 그 이외 상위 L3, L4, L5 신경근은 정상이고, 양쪽 다리의 운동마비는 G4+, 경증의 근위축을 보인다는 기록이 있다', '2008. 6. 17. H병원 재활의학과 외래 기록에서 양쪽 다리의 둘레 차이는 없고, 근력은 Fair 이상, 2008. 8. 18. H병원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실의 근력평가(MMT)에서 양쪽 다리의 근력은 Fair~Poor라는 평가기록이 있다. 이러한 소견은 승인상병과 불승인 상병을 모두 포함한다'는 취지의 감정소견을 밝히면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3급 제3호가 아니라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8급 제2호로 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 제8호 가목에서는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1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8호 나목에서는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 MRI ·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하고,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않고 후유신경증상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결정하되, 추간판 제거 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등급 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며,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하고,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 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8급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 규정에 따르면 원고는 승인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제거 후 1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아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제8급)이면서 후유신경증상으로 근력약화의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제10급)로 보이므로, 후유신경증상에 따른 제10급과 고정술 이후 척주의 기능장해에 따른 제8급 중 더 높은 장해등급인 제8급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제2주장에 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는 2008. 8. 1.부터 시행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그 부칙(제8694호, 2007. 12. 14)에 의하면 위 재판정 제도는 개정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하고(제6조),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지 아니하는데(제21조 제2항), 원고의 경우 치유시기를 개정법 시행 전인 2008. 6. 11.로 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원고가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개정규정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는 없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에 '장해등급 재결정'에 따른 처분이라고 기재하고, 종전에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를 부여하였던 결정을 취소하고 재결정된 장해등급인 제8급 제2호를 적용한다고 설명하였으므로,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제도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 취소 및 철회의 일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로 결정하였던 것에 하자가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피고가 스스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정당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제3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 제3호에 미달하였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로 잘못 결정하였던바, 이처럼 하자 있는 결정을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재결정하여 올바른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장해급여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상 필요하다. 나아가 실제 장해상태가 특정 장해등급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수급권자의 기득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잘못 결정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장기간 계속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건전성에도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장해급여 과다 지급분을 환수하지는 않고, 2023. 12.부터 재결정된 장해등급을 적용하여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데 그쳤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기득권 침해 내지 법률생활의 안정성 침해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잘못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실제 장해상태를 다소 과장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혜선(재판장) 원종찬 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