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21행의 "해당한지"를 "해당하지"로, 제4쪽 제1~2행의 "2023.1.경부터는 대구지방총국에서"를 "2021. 1.경부터는 참가인의 대구지역총국에서"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9행부터 제17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20행부터 제11쪽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마케팅 전문가(27312)'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피고와 참가인은, 제1심에서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기업체 직무훈련 강사(25492)' 또는 대분류 1의 '마케팅 관리자(12201)'의 업무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 그 주장들 모두 철회하고,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갑 제5, 9, 10, 11, 26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 3, 4,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와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마케팅 전문가(27312)'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직종'이 "전문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나 원고의 급여 수준을 들어 위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근로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4.5. 29.부터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통계청이 고시한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91호)에 의하면, 대분류 2에 속하는 '마케팅 전문가(27312)'는 "특정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현재의 판매수준, 소비자의 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 연구하고, 소비자의 현재 또는 장래취향을 조사 · 분석하여 효율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하거나 그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마케팅 전문가(27312)'는 '상품 기획 전문가(2731)'의 하위 분류 중 하나인데, '상품 기획 전문가(2731)'는 "소비자의 구매 패턴과 소비 유형을 파악하여 시장성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개발한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와 매매 조건, 수수료 등을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하고, 그 주요 업무로는 "소비자의 수요예측과 소비자 행동분석을 통하여 광고전문가와 광고 전략을 협의한다.", "특정상품및 서비스에 대한 현재의 판매수준, 소비자의 취향을 조사 분석하여 효율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하거나 자문한다." 등이 열거되어 있다.
원고는 2012. 5. 29.부터 2021. 1. 10.까지 D로 근무하였는데,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로서 담당한 업무는 '마케팅 전문가(27312)'의 업무인 '특정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현재의 판매수준, 소비자의 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 연구하고, 소비자의 현재 또는 장래취향을 조사 · 분석하여 효율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이 D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하여 제작한 유튜브 영상에는 "D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방카슈랑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및 교육을 하는 직원을 뜻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거기에 소비자 정보에 대한 수집 · 분석이나 마케팅 전략의 수립에 관한 문구는 없다.
원고에 대한 2013년도 '업무평가 및 계획서'의 "2013년 수행직무" 항목에는 2013. 6.부터 2014. 4.까지 수행한 직무내용으로 'E 조합별 집합교육 및 직원 대상교육', 'E 보험사업 증대를 위한 이벤트 교육 및 마케팅 지원', 'E 현장방문과 마케팅자료 제공', 'F은행 교육 및 마케팅 지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세부사항으로 'E 사무소별 환경 및 특정을 고려한 맞춤교육 실시', '효과적인 이벤트 진행을 위한 상품, 마케팅 교육', '지속적인 현장 방문으로 판매전략 공유', '맞춤 마케팅 자료를 통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세일즈 제공',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통한 방카업계의 다양한 정보공유와 판매증대를 위한 교육과 마케팅 자료제공'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4년 핵심 업무계획" 항목에도 '보장성 보험 관심 및 판매증대', '연도 대상 도전자 발굴', '관심도가 낮은 조합의 레벨업 교육'만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원고의 업무는, 소비자의 평가나 취향, 판매수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 조사 · 분석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라기보다는, E 지점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실적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E 지점 현장에서 직원 교육, 마케팅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보험상품 판매 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마케팅 지원 업무라고 보인다.
참가인의 D 모집공고에는 '채용구분'을 "전문직"으로 표시하면서도 '담당 업무'로 "판매인코칭 및 지점교육" 및 "상품판매를 위한 제반 업무지원등"만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그 기재 자체로 소비자 정보 수집 · 분석에 기초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와는 다르다.
또한 위 모집공고에는 '지원자격'으로 "보험,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기관 근무경력 5년 이상"을 요구하면서 "보험사 D 경력 1년 이상(보험 상품 및 보험마케팅 강의 경력 등)" 및 "AFPK, CFP 등 보험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마케팅 분야의 자격이나 전문적 지식, 경험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마케팅 분야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입사지원서의 '전공'란에는 "관광일어통역학과"로 기재하였으며, 입사지원서의 '주요 경력 사항'란에도 관련 경력으로는 G에서 약 3년간 영업팀 사원으로, H에서 약 5년간 방카슈랑스팀 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기재하였을 뿐이고, 위 방카슈랑스팀 근무와 관련하여서도 '밀착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을 뿐인데도, 참가인은 원고를 D로 선발하였다.
참가인의 2023년 D 성과평가 세부기준에 따르면, D에 대한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총 2,000점 만점 중 "실적달성률"이 930점, "영업효율"이 340점, "활동"이 180점, "기타"가 550점이다. 그중 "실적달성률"은 보장성월납환산, 소속총국 보장성월납환산, 신계약서비스마진 등 보험상품 판매실적에 대한 것이고, "영업효율" 역시 담당권역위드 E 평가, 담당권역 실적 성장률, 보장성 유지율 등 보험상품 판매실적과 관련된 것이다. 또한 "활동"은 방문활동, 교육활동, 학습조직 운영평가 등이고, "기타"는 전략평가, 보장성 150%, 자동이체등록률, 불완전판매율 등으로서, D 성과평가에 '소비자 관련 정보를 수집 · 연구하고 분석하여 효율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참가인 조직도에는 전략영업부문, 마케팅지원부문이 따로 있고, 대구지역총국이 속한 E사업부문은 그와 별개의 부서로 존재한다. 원고는 D로서 교육 업무를 진행할 때 참가인이 제작하여 D에게 제공한 자료를 사용하였고, 이를 원고가 직접 제작하였다거나 분석 자료를 더하여 발전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참가인이 제공하고 원고가 사용한 위 자료는 참가인의 보험상품에 대한 개발배경이나 특징, 상품내용, 타겟고객에 대한 화법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이 자료가 소비자 관련 정보의 수집이나 판매전략을 수립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도 아니다. 참가인은 다른 D가 작성한 교육자료(을나 제3호증)의 일부 내용을 근거로 '고객 유형별로 그들의 수요와 소구점(selling points)을 분석하여 고객 유형별 맞춤형 판매전략과 기법 등을 검토 · 기획하는 것'이 D가 본래 수행할 것으로 요구되는 업무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게을리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나 제3호증은 참가인이 제1심에서 '원고의 주요 업무가 교육 업무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서 서증 제목도 "교육자료"일 뿐 아니라, 을나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 교육자료는 '고객유형별로 수요 정보 등을 분석하여 판매전략과 기법 등을 검토 · 기획하는 내용'의 문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직원에게 보험상품별 핵심내용이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그 설명 과정에서 보험상품별로 추천할 만한 고객층 등을 단편적으로 제시하는 내용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1차 인사발령 이후 참가인의 대구지역총국에서 스텝, 즉 내근직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참가인이 2022. 1. 10. 기준으로 시행한 업무분장 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차 인사발령 이후 2차 인사발령 전까지 담당한 업무 중 마케팅 관련 업무는 '총국 캠페인 실적관리 및 안내', '캠페인 자료 제작, 현수막(전단지) 제작 공급'이 전부였는데, 이들 업무는 앞서 본 '마케팅 전문가(27312)'의 업무로는 볼 수 없는 기초적인 마케팅 지원 업무에 해당한다.
위 업무분장 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차 인사발령 이후 내근직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담당한 업무는 '추진업무보고자료 작성', '상호금융 업무협의 및 지원', 'E청약서 실물조사 점검', '개인정보보호, 자금세탁, 완전판매관리, CS', '총국장 대리인 인장관리' 등을 포함한 총 11가지였고, 그중 마케팅 관련 업무로는 '총국 캠페인 기획 및 결과 산출', '총국 캠페인 실적관리 및 안내'가 있는바, 마케팅 관련 업무가 원고의 주된 업무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참가인은 원고가 대구지역총국의 캠페인을 기획 ·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원고가 '마케팅 전문가(27312)'로 근무한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업무인수인계서에 기재된 업무개요에 의하면, 캠페인 기획과 관련한 세부내용으로 '이벤트 대상 I조합 선정 보고', '본사, 총국 캠페인 요약본 작성', '상호금융 캠페인 시실적자료 발송', '반기별 찾아가는 현장 소통캠페인 점검'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의 업무는 실무자로서의 업무였다고 보인다. 그리고 원고의 대구지역총국에서 실시된캠페인 중에는 본사나 대구지역총국 차원에서 이미 결정되어 원고가 그 구체적인 진행실무만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그 캠페인은 보험상품 판매실적에 대하여 '1~3위 시상금 30~10만원', '월납보험료*50% 현금시상', '펌핑치약 1박스(30개)' 등의 단순한 포상을 하는 내용에 그치는 것인바, 그러한 캠페인 기획 업무를 두고 '마케팅 전문가(27312)'가 수행하는 업무, 즉 '특정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현재의 판매수준, 소비자의 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 연구하고, 소비자의 현재 또는 장래취향을 조사 · 분석하여 효율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하거나 그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참가인은, 다른 직원들이 작성한 을나 제18 내지 25호증을 근거로, 2차 인사발령 이후 원고에게 본래 부여된 업무는 '마케팅 전문가(27312)'로서의 업무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방기하여 수동적인 업무만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핀 원고의 업무 내용은, 참가인이 스스로 2022. 1. 10. "대구지역총국 업무분장 실시"라는 제목으로 시행한 공문에서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내역으로 기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을나 제18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들 문서는 I조합 지점별로 '생명보험 추진 현황'을 기재한 문서, I조합 지점별로 수수료 수익 등을 시각화하여 작성한 문서, 실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추진 계획으로 캠페인 및 이벤트, E 교육 및 행사, 직원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 등인바, 이들 문서 역시 소비자 정보 등을 분석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취지의 문서가 아니라, 단순히 해당 지역총국의 업무현황 등을 정리하고 실적 목표 달성 내지 실적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취지의 문서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참가인은 노동위원회 심판 및 제1심 변론 과정에서 원고가 D로 근무하던 기간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기업체 직무 훈련 강사(25492)"로서, 1차 인사발령 후로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기업체 직무 훈련 강사(25492)" 또는 대분류 1의 "마케팅 관리자(12201)"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관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와 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서는 위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원고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마케팅전문가(27312)"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기업체 직무 훈련 강사(25492)" 또는 "마케팅 관리자(12201)"에 해당하는지와 "마케팅 전문가(27312)"에 해당하는지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평가만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되는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원고를 고용하고 원고에게 업무를 부여하며 그 업무에 대한 평가까지하여 온 참가인이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성격이나 그 기초되는 사실에 관하여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피고와 참가인 주장의 신빙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 』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오현규 박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