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9. 18. 선고 2025누592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각주1) 원고는 항소장에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025. 8. 17.자 준비서면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강요한 청소업¦

각주2) 무 관리업무는 근로기준법 근로조건 위반이며, 동법 제50, 63조 위반 및 민법 제756조 위반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 8,419,280원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원고의 청구 및 각 판정결과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