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의 이 법원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한다.
3면 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관련 법리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 등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참조).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3면 5행 "3. 판단"을 "4. 판단"으로 고쳐 적는다.
5면 8행, 10행, 6면 5행, 12행, 7면 16행, 17행, 9면 19행, 10면 9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적는다.
5면 20행의 "④"부터 6면 1행의 "진술한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④ 참고인 4는 2019년과 2021년에, 참고인 6은 2020년에 F로부터 원고가 진정인을 성추행하여 진정인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제4, 18호증)"
6면 2행의 "신빙성이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진정인이 F에게 성희롱 피해를 처음 호소한 시점은 2019년인 점, F의 배우자 R은 'F이 2021. 3. 말부터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 하였고, 그 이전에는 작은 목소리로 의사소통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제19호증) 등에 비추어, 갑 제19, 31호증의 각 기재를 근거로 이와 달리 F이 후두암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참고인 4가 F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음에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갑 제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를 근거로 참고인 3, 4 등이 진정인과의 밀접한 이해관계 때문에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7면 5행의 "보기 어렵다" 다음에 "(원고가 들고 있는 갑 제11, 33, 37, 39호증의 각 기재를 살펴보아도 여전히 진정인에게 원고에 대한 허위 진정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7면 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6) 또한, 원고는 진정인이 2019. 12. 25. 원고에게 장문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감사의 인사를 건네기도 하였는데, 진정인이 원고의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2019. 11. 25. 파티션까지 구매해 설치한 후 위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며, 2019. 3.경부터 2022. 3. 14.경까지 원고와 진정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갑 제4호증)도 진정인이 주장하는 성희롱 피해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진정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원고는 장기간 동안 이 사건 협의체의 운영위원으로서 사무장인 진정인의 업무를 감시 ·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는바, 진정인이 원고와 원만한 관계의 외관을 유지하거나 업무수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의례적인 소통을 이어나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교환 횟수나내용이 진정인의 성희롱 피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진정인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는 없다."
8면 1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는 또한, 진정인이 제2사유 발생일에 근접한 2021. 4. 말경 원고와 식사를 함께 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진정인의 제2사유 관련 피해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진정인에게 식사대접을 요구하여 진정인은 마지못해 원고와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진정인의 제2사유 발생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9면 10행의 "공항장애"를 "공황장애"로 고쳐 적는다.
9면 17행 "귀가하였으므로"를 "귀가하였고, 2021. 11. 16.에는 오전 11:00경 정읍에서 지인과 점심식사를 하고 14:00경까지 카페에 함께 머물렀으며, 이후 귀가하여 16:00경부터 장미를 식재하는 작업을 하였으므로"로 고쳐 적는다.
9면 18행 "같은 날 16:00경"을 "양일 모두"로 고쳐 적는다.
10면 2행 "진술한 점"을 "진술한 점, 원고는 2021. 11. 2. 진정인에게 축제 관련 정산서류를 이미 송부하였기에 2021. 11. 15. 내지 11. 16.에는 이 사건 협의체 사무실을 방문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자료(갑 제16호증)는 원고가 진정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가스통 및 점토 사진에 불과하여 이를 정산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갑 제7, 16, 17,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자신의 2021. 11. 15. 내지 11. 16. 행적들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어 원고가양일 중에 이 사건 협의체 사무실을 방문하였다는 진정인 진술의 신빙성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점"으로 고쳐 적는다.
11면 10행 "보이는 점"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보이는 점, ⑤ 갑 제18, 26, 27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감사 의견서의 정확한 컴퓨터 문서작업 시점을 원고 주장의 11:02경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원고가 그 시간에 문서작업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이와 관련한 진정인의 제1심 법원 증언은 '원고가 10시 조금 넘어서 사무실에 도착했다가 11시 30~40분쯤 나갔다는 것인가요?'라고 묻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략 그렇습니다'라는 정도로 답변하는 내용이고, 그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가 11:02경에 이 사건 협의체 사무실에 있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원고가 그날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이 사건 협의체 사무실에 와서 진정인이 책상 위에 올려놓은 영수증 등 21년도 예산 집행자료를 살펴본 후 제4사유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진정인이 화가 나서 한숨을 쉬자, 원고는 위 자료를 본 것에 대해 무엇인지 모를 서면을 작성해 오겠다고 하면서 사무실을 나갔다'는 것이어서, 앞서 든 증거만으로 진정인의 제4사유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바로 배척하기 어려운 점"으로 고쳐 적는다.
11면 1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원고의 진정인에 대한 성희롱 행위의 기간, 횟수, 내용, 진정인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특별인권교육의 수강을 권고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덧붙이는 판단
원고의 주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이 정의한 성희롱은 그 행위주체가 '공공기관의 종사자', '공공기관의 사용자' 또는 '공공기관의 근로자'인데, 이 사건 협의체는 위 조항이 열거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은 원고의 성희롱행위는 위 조항의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피고의 조사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의 조사대상이 일반 근로관계에서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2022. 4. 14.경에야 이 사건 협의체의 운영위원이 되었고, 피고가처분사유로 삼은 원고의 성희롱 행위 당시에는 원고가 진정인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진정인에게 성적 언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 행위 해당 여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이 정의한 성희롱 행위에는 공공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관계에 있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행위주체인 성희롱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협의체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성희롱 행위는 위 조항의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 행위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 · 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런데 위 조항은 문언상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를 '쉼표(,)'와 '또는'으로 연결하여 이를 같은 자격의 어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이 정의한 성희롱행위의 주체에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법인, 단체 또는 사인의 범위에는 공공기관 외 민간 기업 또는 그 종사자 등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권익위원회의 조사대상이 공공기관 또는 그 종사자 등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사용자 및 근로자의 의미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제2조 제1호),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제2조 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한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는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제2호)로 정의하면서,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제3호)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사용자 및 근로자의 범위가 공공기관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일반 근로관계에 있는 사용자 내지 근로자가 행위주체인 성희롱 행위도 진정 및 조사의 대상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해당 여부
성희롱 행위에 관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에 관한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 을 제9, 15, 16, 20, 25, 28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정읍시 L(G)마을은 2017. 1.경 'S 지원사업'에 지원하였는데, 해당 지원서와 '지원대상마을 선정평가 세부자료 및 증빙서'에 원고가 '위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협의체가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T 세부사업'의 추진계획서에도 원고가 이 사건 협의체 '운영분과'의 일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 사건 협의체의 주요 행사에 참석하여 사업의 계획및 집행 관련 안건, 보조금 사용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고, 마을 홍보위원장, 주민의견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마을디자인, 창작상품 개발 등에 참여한 사실, ④ 원고도 자신이 진정인에게 예산집행 감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고 2022. 3. 24.자이 사건 협의체 총회에 보고할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⑤ 이 사건 협의체의 2022. 4. 14.자 회의록(갑 제13호증)에 안건으로 '마을운영위원회 구성'이 기재되어 있고, 운영위원 6인 중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날 운영위원회가 신설된다거나 운영위원 6인 모두가 신규로 선임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⑥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정읍시청 공동체과 공동체업무 담당자로 근무한 W는 '이 사건 협의체는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였는데, 당시 위원장은 F이었고, 운영위원은 원고, U, V, H 등이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28호증)를 작성 · 제출한 사실, ⑦ 한편 이 사건 협의체의 정관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2항, 제30조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제반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행정, 기획, 예 · 결산 총괄, 재무를 관장하되, 사업 종료 후 다음 해 1개월 안에 운영위원회에 사업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협의체의 운영위원으로서 마을사업에 대한 자문, 회계감사, 사업운영 전반에 걸쳐 사무장인 진정인의 서류 작성, 회의 운영, 체험 진행, 예산안 작성 및 처리 등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고 보이고, 여기에 원고의 진정인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대부분(제1, 3, 4사유) 이 사건 협의체 사무실 안에서 업무에 관해 논의하는 기회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더하면, 원고는 실질적 사용자로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진정인에 대해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백승엽(재판장) 황의동 최항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