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1. 23. 선고 2025누609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 "하여"와 "피고로부터" 사이에 "2023. 4. 3."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 "질병에"를 "질병이"로 고치고, 제8면 제5행 "속다는"을 "속하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자문의 소견에 동의한다는 취지이기는 하나, 해당 소견상으로는 '2021. 4. 7. 이후는 보존적 치료기간으로 볼 수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적극적인 치료로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증상 고정 시점인 2016. 9. 25. 이후부터 보존적 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고 있지 않고, 원고의 지속적인 진료 내역, 근무상황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불가피하게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을 참고 지내왔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수술적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두고 증상이 고정되어 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창(재판장) 정총령 조진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