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1. 28. 선고 2025누612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12면 8행의 "요청하였던 점"과 "등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참가인은 2023. 1. 10.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인 J과의 통화에서 "솔직한 얘기로저 같은 경우는 권고사직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해고라고 생각을 했지, 이거는 해고 에요. 갑자기 그만두라는 게 어떻게 권고사직이야."라고 하면서 시설장의 권고사직 발언에 대하여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 점』

○

제1심판결 14면 13행부터 14행의 "규정하고 있는데,"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센터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은 "센터는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센터는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항석(재판장) 백승엽 황의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