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5. 20. 선고 2025누631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3.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72년경부터 1993. 6.경까지 C채석장에서 채석 및 재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

나.

원고는 2020. 7. 16.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1. 9. 17. 원고의 '우측 난청(57dB, 70%)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좌측 난청(100dB, 0%,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만성중이염이 원인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가중 제9급 제7호'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도 반영하여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재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9. 7. '기 처분된 장해의 변동이 없고, 이후 추가된 소음직력 및 청력악화가 없는 상태로 중복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소음, 노화, 중이염의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거나, 원고의 노인성 난청이 업무상 소음 노출로 인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업무상 소음은 최소한 우측 귀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만큼은 좌측 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의 좌측 귀 난청 정도가 우측 귀 난청에 비해 비대칭적으로 심한 전농 상태인 점, 원고에게 노화가 진행되었다거나 과거 중 이염을 앓은 흔적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음 노출 수준

원고는 1972년경부터 1993. 6.경까지 21년가량 C채석장에서 착암기를 이용한 채석 업무와 제트버너를 이용한 암반 절단 업무 등을 방음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행하였고, 당시 소음은 103.4dB 수준이었다.

2)

이 사건 상병 등의 내용, 원인 등에 관한 의학적 의견

가)

주치의 의견(D이비인후과의원, 2020. 7. 16.)

○

상병명: 내이의 소음효과,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우측 : 68dB, 좌측 :100dB)

나)

특별진찰 의료기관 담당의의 의학적 의견(E병원, 2020. 12. 15.)

○

육안으로 진단이 불가한 염증, 종양, 기형 등 난청 원인을 감별하고자 시행한 측두골 자기공명영상 촬영상 양측 귀의 중이, 유양동, 측두골에 뚜렷한 병변은 없다. 다만 측두골 자기공명영상 촬영상 좌측 유양동에 과거 중이염을 앓은 흔적이 있고 좌측 고막의 위축이 있으나, 임상적 의미는 없다<1>.

○

난청 원인으로는 소음성 난청뿐만 아니라 노화성 난청이 유력하고, 기타 원인불명의 난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원고의 상병명은 양측 귀의 비대칭성, 하강형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

원고의 병력과 검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환, 메니에르씨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재해성 폭발음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 기타 원인불명의 난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측두골 자기공명영상 촬영상 좌측 유양동에 과거 중이염을 앓은 흔적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과거 내이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특별진찰 당시(2020. 10. 6.)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내이염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였었다고 판단할 만한 흔적이나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고, 2016. 6.~8. 본원 이비인후과 진료기록에서도 그러한 흔적이나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임피던스 청력검사 결과인 좌측 As형은 현재의 고막과 중이강의 상태를 반영하는바, 이는 좌측 난청에 대한 과거 중이염의 영향을 추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즉 고막 운동성이 As형 범주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청이 오로지 과거 중이염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막 운동성은 난청의 유무 및 정도를 대변하지 않는다.

만성 중이염에 기인한 난청 정도가 현재의 전농 상태였다고 추정 또는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 증거나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좌측 전농 청력에는 소음성 난청, 노화성 난청, 만성 중이염이 모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다.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크다.

다)

제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의견 및 사실조회결과(국립경찰병원)

○

원고의 측두골 CT상 좌측 상고실 파괴, 좌측 유양동 및 중이강의 위축 및 혼탁, 이소골 침식 등이 의심된다.

○

과거 만성 중이염으로 인해 내이염까지 발생하여 감각신경성 난청까지 유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다만 소음 노출로 인한 소음성 난청 발병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

좌측 귀의 전농 상태의 원인으로 소음성 난청, 노인성 난청,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난청 발생 가능성 모두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여타 이비인후과 질환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만성 중이염으로 인하여 전음성 난청이 나타는 경우 (좌우의) 골도청력이 같다면 양측 기도 청력의 차이를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차이로 추정할 수 있겠으나, 원고의 경우에는 좌측이 전농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여 기도청력역치가 scaleout인 상태를 편의상 기도청력역치 100dB로 표기한 것이고, 중이염의 발병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상인 귀와 만성 중이염을 않는 귀에 소음의 영향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추정하기 어렵다.

○

좌측 귀 난청의 원인으로 과거 업무상 노출된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측두골 CT상 보이는 만성 중이염의 상태와 전농에 이른 현재의 청력을 고려하였을 때, 과거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 모두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할 때, 우측과 현저하게 차이나는 좌측의 전농 상태에 이르는 데에는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 발생 가능성을 높게 본다.

라)

특별진찰 의료기관 담당의의 추가 의견(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

'소음성 난청의 대부분은 양측 대칭성 난청이고 대부분의 소음성 난청은 전농에 이르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은 대부분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교과서에 따르면 노출된 소음의 양상에 따라서는 70~90dB까지의 난청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청력역치 중 상당 부분은 소음 노출 이외의 원인(만성 중이염)에 기인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소음 노출로 인한 난청 기여도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실질적 증거나 증빙자료가 없다.

○

소음 사업장 근무시작 시점에 원고에게 만성 중이염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난청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 증거나 증빙자료가 없다. 따라서 좌측 귀 전농 청력에는 만성 중이염, 소음성 난청, 노화성 난청이 모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만성 중이염으로 인하여 전농이 발생하려면 화농성 미로염이나 화골성 내이염이 발병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통상적인 만성 중이염으로는 전농이 발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원고의 경우 좌측 유양동의 경화형 양상이 유난히 심한 것은 사실이나,2020. 12. 9. MRI, 2021. 8. 6. CT에서 화골성 내이염의 뚜렷한 소견은 보이지 않고 화농성 미로염을 시사할 만한 병력도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B생으로, C채석장에서 퇴직한 1993. 6.경으로부터 약 27년이 경과하여 84세가 된 2020. 7. 16.경에야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진단을 받은 점, 좌측 귀에 만성 중이염을 앓은 흔적이 있는 점, 좌측 귀 난청의 정도가 우측 귀 난청에 비해 비대칭적으로 심한 전농 상태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는 노화와 만성 중이염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 갑 제30,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 추론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장기간 노출된 극심한 소음의 영향과 만성 중이염 등 기존 질환, 노화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원고의 노인성 난청이 업무상 소음 노출로 인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소음은 최소한 우측 귀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만큼은 좌측 귀의 청력손실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에 대해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 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소음 사업장인 C채석장에서 약 21년간 채석 및 암반 절단 업무에 종사하면서 103.4dB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노출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양측 청력손실도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사격 등 한쪽 귀에만 소음이 노출되어 나타나는 편측성 난청과는 차이가 있다. 원고의 업무 내용과 특성,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음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한 청력손실은 양측에 대칭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우측귀 난청뿐만 아니라 좌측 귀 난청 역시 소음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 청력손실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3)

원고의 좌측 귀에 만성 중이염을 앓은 흔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치유된 상태이고, 만성 중이염으로 인해 전농이 발생하려면 화농성 미로염이나 화골성 내이염이 발병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좌측 유양동의 경화형 양상이 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2020. 12. 9. MRI, 2021. 8. 6. CT에서 화골성 내이염의 뚜렷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화농성 미로염을 시사할 만한 병력도 없다.

원고가 C채석장 근무 이전부터 좌측 귀에 만성 중이염을 않아 전농에 준하는 상당한 청력손실이 이미 진행된 상태였다면 원고의 소음 노출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원고의 좌측 귀에 중이염이 발병하거나 만성화된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나 진료기록 등의 자료가 없고, 좌측 귀의 청력손실이 발생한 시점도 명확하지 않다<2>. 원고는 2020. 10. 6. 특별진찰 당시 난청을 처음 인지한 시점이 40년 전, C채석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시점이 30년 전(다만 이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근무기간과 차이가 있다)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직업력 조사 당시에는 이와 달리 '채석장 이외의 소음 노출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없

고,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퇴직 이후 지속적으로 심해졌다'고 진술하였다(갑 제31호증).

(4)

한편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노화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소음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한 사람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소음 노출이 노인성 난청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5 소음성 난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75dB 이상의 난청을 잘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원고의 좌측 귀 전농 상태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벗어난 형태로 보이는 측면은 있지만, 원고의 경우 소음성 난청과 노화, 만성 중이염의 복합적 영향으로 청력손실이 더욱 심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좌측 귀가 전농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상병과 과거 소음 노출 사이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6)

이처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소음, 노화, 만성 중이염의 복합적 영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제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나 특별진찰 의료기관 담당의 역시이 사건 상병이 위와 같은 복합적 영향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제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가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 모두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할 때, 우측과 현저하게 차이나는 좌측의 전농 상태에 이르는 데에는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 발생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감정의견을 냈으나, 그 감정의견은 좌측 귀가 우측 귀와 달리 전농 상태에 이르게 된 데에 만성 중이염 영향이 상당하다는 취지이지, 이 사건 상병에 소음의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이해된다). 그런데 전체 청력손실 중에서 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부분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소음 노출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부 부정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반하며, 다른 원인이 소음과 함께 난청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원인을 배제한 가정적 상황에서 업무상 소음에 의해 상실된 청력의 정도를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소음성 난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원고의 경우 좌측 귀와 우측 귀의 소음 노출 정도나 노화 정도는 대칭적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업무상 소음으로 인한 원고의 좌측 귀 청력손실은 우측 귀 청력손실이 업무상 소음 때문에 발생한 정도로는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정당하지 않다.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김민기(재판장) 최항석 박영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