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6. 5. 선고 2025누637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 다만 이 판결문의 별지 기재 규정을 추가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6행의 "을 제7, 8호증의"를 "을 제7 내지 10호증의"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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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7~9행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1항 다.목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2. 4. 28. 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2행부터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런데, 을 제7호증(근무시간 확인서), 을 제8호증(업무시간 조사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이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6, 7주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10주 동안의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산정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망인의 근무시간을 축소하여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고, 망인의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언제든 업무에 복귀할 준비를 하여야 하는 대기시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망인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망인의 근무시간)에 기재된 망인의 출퇴근시간은 을 제8호증(업무시간 조사표)의 기재와 대체로 유사하고, 다만 망인의 휴게시간이 을 제8호증(업무시간 조사표)에는 망인이 20시 이후까지 근무한 날은 2시간 20분으로, 그렇지 않은 날은 1시간 20분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반면, 갑 제3호증(망인의 근무시간)에는 일률적으로 1시간 30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의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은 08:30부터 20:30까지 근무하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의 경우 2시간 20분, 08:30부터 17:30까지 근무하는 수요일 및 08:30부터 16:00까지 근무하는 토요일(격주 휴무)의 경우 1시간 20분인바<1>, 갑 제3호증(망인의 근무시간)에 기재된 휴게시간이 을 제8호증(업무시간 조사표)에 기재된 휴게시간보다 망인의 실제 휴게시간에 더 근접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망인의 업무가 고도의 정신적 긴장을 요하는 업무였고,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냉난방 시설의 미비로 급격한 온도변화에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에어건(air gun)을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위 업무는 망인의 작업 공정의 일부에 불과해 보이므로 이를 두고 망인이 만성적인 소음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가 고도의 정신적 긴장을 요하는 업무라거나,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급격한 온도변화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는 원고의 위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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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6면 14행의 "이 사건 상병"을 "폐동맥 고혈압"으로 모두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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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7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폐동맥 고혈압을 갖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법원 감정의의 의견에 의하면 폐동맥 고혈압은 일반 고혈압과 발병 기전이 달라 선천성 심장질환, 마르판 증후군 등을 포함한 결체 조직 질환, 감염, 갑상선 등의 호르몬 이상, 약물 독성, 자가 면역질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희귀·난치 질환인 점, 망인의 폐동맥 고혈압은 2023. 2. 8. E병원에서 진단받기 수년 전부터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될 뿐 그 정확한 발생 시점과 원인<2>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박혜선 원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