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5. 15. 선고 2025누6378 판결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수정하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4항 결론 부분은뒤의 제4항 기재와 같이 고친다).

2.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

"참가인 B, C"을 "참가인들"로, "참가인 D"를 "D"로 각각 고치고, 3쪽 10행 "이하" 다음에 "그중 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을 추가하며, 제3의 다항 부분(21쪽 9행부터 24쪽 10행까지)을 삭제하고, 21쪽 11행 "라."를 "다."로, 21쪽 12행 "볼 수 없고,"부터 14행 "아니한다."까지를 "볼 수 없다."로 각각 고친다.

○

13쪽 2행 "작성된 바가 없다." 다음에 "참가인들은 F의 관행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측이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지만 참가인들이 H을 통한 업무위탁계약 체결을 희망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를 추가하고, 같은 쪽 7행 "거래와 관행"을 "거래의 관행"으로 고치며, 같은 쪽 밑에서 3행 끝에 "이와 별도로 참가인 B은 고객(컬렉터)에게 커미션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를 추가한다.

○

17쪽 밑에서 4행 끝에 "참가인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법률관계, 즉 실제로는 F 또는 원고가 참가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형식적으로만 H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관계는 F 측이 문제의 소지가 크다며 우려한 바로 그 법률관계 이다. 우려한 위험이 제거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데도 F 측이 입장을 바꾸어 원고로 하여금 참가인들 및 H과 위와 같은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19쪽 4행 "가)" 다음에 "참가인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이메일 등(을나 제11호증의 1, 2)의 내용을 비롯하여"를 추가하고, 같은 쪽 6행 "협조요청을"을 "협조요청 또는 확인을"로 고치며, 같은 쪽 밑에서 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갤러리 개관일인 2022. 4. 6.부터 2022. 10. 3.까지는 참가인들등 원고 주장의 '컨설턴트' 외에는 원고 소속 근로자가 없었는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참가인들이 매일 개관시간 전에 출근하여 개관 준비를 마치고 이 사건 갤러리를 개관한 후 최소한 폐관시간까지는 이 사건 갤러리에 상주해야 하였으며, 2022. 10. 15. M가 참가인 B에게 "AG is coming to meet everyone today at 3. What time will yoube back?", "Are you here? No one is at the front desk of the gallery"라고 확인한 적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참가인들이 H을 통해 수행한 업무에 F 보유 작품을 수입하여 전시·관리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는바, 그러한 업무의 수행 차원에서 이 사건 갤러리의 개관·운영도 H을 통해 위탁받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M가위와 같이 확인한 것은 중요한 사람의 방문을 앞두고 참가인 B의 소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들이 원고에게 근태관리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F 측이 참가인들 등을 '한국 팀' 내지 '서울 팀'으로 칭하기도 하였으나, 근로자 외에 이 사건 갤러리의 운영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위와 같이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

○

20쪽 3~4행 "구매를 진행하는" 다음에 "(고객들에게 AB 소장품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매 및 배송까지 전부 대행하여 주었다)"를 추가한다.

3.

추가판단

가.

참가인들의 주장

만약 원고나 F이 H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참가인들은 원고 및 F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파견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및 F에게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H에 의하여 파견된 참가인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원고가 별도의 서면 통지 없이 위 도급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참가인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판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H의 설립·운영자이지, H에 고용되어 H과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위임인으로서 업무상 협조요청 등을 하는 정도를 넘어 참가인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거나 참가인들을 원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며, H은 자체의 예술작품 컬렉션 리스트를 갖추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였다. 따라서 참가인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참가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오현규 박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