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별지 포함, 다만 이 판결문의 별지 기재 규정을 추가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4항 결론 부분은 뒤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4쪽 13행, 5쪽 10행, 6쪽 밑에서 5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7쪽 6행 "없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제1 감정의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도 제시하였으나, 이는 다리 관절 동요의 경우'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여야 '관절이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시한 소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제2 감정의가 원고를 30초도 대 면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3달 가까이 지나서야 감정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감정의의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2 감정의가 원고를 30초도 대면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2 감정의의 감정 결과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8쪽 12행 끝에 "더욱이 위 장해진단서의 내용을 보면, '각종 검사 소견'으로 원고 주치의들의 검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을 뿐이고, 고정장구의 장착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관하여는 검토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9쪽 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하여 원고의 상이등급을 종합상이등급 최소한 제7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의 상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규정된 장해등급 제7급의 장해 중 어느 것과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원고의 주장을 위 [별표 6] 제7급 제10호의 '한쪽 다리에 가관절<1>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상이가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과 비슷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0쪽 4행 "보기 어렵다." 다음에 "처분사유 중 '족관절 동요는 불인정'한다는 부분을, 족관절 동요가 전혀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관절이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할 정도의 족관절 동요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볼 수도 있다."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혜선(재판장) 원종찬 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