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제3항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3쪽 8~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다.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경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 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등 참조).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그 효력이 없고,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근로관계의 지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나 기대 역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참조).』
5쪽 밑에서 7행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6쪽 8행 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보았듯이,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근로관계의 지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나 기대 역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바, 원고 전무의 그 직위 유지에 대한 신뢰나 기대 또한 임기 중 직위변경의 경우와 임기만료 무렵의 재임용 거절의 경우에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6쪽 밑에서 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참가인은, 해남 지역 내 다른 D조합의 전무 6명 중 3명은 10년 이상 전무로 재임하였고, 나머지는 각 7년 9개월, 7년 6개월, 5년 동안 재임하였으며, 횟수로 따지면 5회 재임한 경우가 1명 있고, 나머지는 2~4회 재임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자신에게 전무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드는 사례는 다른 D조합의 사례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 내에 '전무임기제 평가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전무로 재임용한다'는 관행이 존재한다거나 참가인에게 그러한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을나 제5호증, 을나 제29호증의 1, 2, 을나 제5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조합은 다른 회원조합과 인사교류를 하고 있고, 원고 인사규정도 제66조 제1항에서 "조합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른 회원조합과 인사교류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같은 조 제2~5항과 제67조에서 인사교류의 범위, 대상자,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원고가 정기인사를 앞두고 일반직 직원들로부터 인 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사실, 참가인이 2023. 3. 17. 자 이사회에서 전무 재임용 안건 등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인사교류에 의하여 다른 회원조합으로 전출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무보직으로 그 회원조합에 전입한 후 새로 간부직원 임용 여부의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하였으며, 이에 이사들이 그 전출 가능성을 전제로 참가인에 대한 전무 재임용 여부를 논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참가인이 인 사교류에 의하여 무보직 상태로 전출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재임용 관행 내지 재임용 기대권의 존재를 인정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7쪽 밑에서 8행 "제출하는 등" 다음에 "[참가인은 일부 조합원으로부터 그가 건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거나 건의서의 내용을 모른 채 서명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며 해당 대화 녹취록(을나 제48, 49, 50호증)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조합원은 위 건의서의 명의인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리고 을나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이사들이 '몇 사람이 건의서에 서명을 받으러 다닌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들이 의도적, 악의적으로 건의서를 급조한 것 같다'는 일부 이사의 의견도 고려하여 참가인에 대한 전무 재임용 여부를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7쪽 밑에서 2행 "문제로서,"를 "문제로서(실제로, G를 제외한 이사들이 '참가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때린다는 폭언을 들었다'는 G의 진술을 그대로 믿지는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주목한 것은 참가인과 이사 G 사이에 술자리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 및 그에 관한 소문이 확산되어 원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점이었다),"로 고치고, 8쪽 4행 "I의 서면증언"을 "갑 제10호증의 기재"로 고친다.
8쪽 밑에서 3행 "보이지도 않는다." 다음에 "2025년도에 원고가 조합장 및 직원들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 및 퇴직부담금의 내역(갑 제11호증)을 보면, 참가인에 대한 지급액이 가장 큰 금액으로, 조합장이나 전무직무대리(참가인의 후임자. 3급)에 대한 지급액보다도 컸던 것을 볼 수 있다."를 추가한다.
9쪽 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농촌 지역 D조합인 원고의 인력 구조상, 참가인을 배치할 수 있는 대안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K중앙회의 「2023년 L 정원책정 · 운용기준」에 의하면 원고는 상무 2인을 운용할 수 있는데, 이미 상무 2인이 존재하였다. F 점장은 상무 1인이 담당하고 있었다. 원고의 유일한 지점인 월송지점의 지점장으로 참가인을 임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수 조합원들의 명의로 참가인에 대한 전무 재임용 안건의 부결을 건의하는 건의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많은 조합원들과 대면하게 되는 지점장으로 참가인을 임명할 경우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을 팀장으로 임명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았으나, 원고로서는 그렇게 할 경우 후임 전무직무대리(전 월송지점 지점장)나 상무의 지휘권 행사에 부담이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참가인은, 위 「2023년 L 정원책정 · 운용기준」에 의하면, 전년말 기준 연간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구매사업장에 M급 직원을 배치하되, 그 연간매출액은 유류 매출액을 제외하고 산정하게 되어 있어, 주유소에는 M급 직원을 배치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M급 직원인 참가인을 주유소장으로 전보한 것은 위 기준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위 기준 중 참가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간부직원(원고의 인사규정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간부직원'은 본점의 전무 및 상무와 지사무소의 상무를 말한다), 그중에서도 M급 상무의 배치기준이므로, 전무로 재임용되지 아니하여 더는 간부직원이 아닌 참가인의 전보에는 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참가인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이사회에서 소명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참가인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2023. 3. 17. 개최된 원고의 2023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 사회'라 한다)에 참석하여 자신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전무 재임용 안건에 대해서만 설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이사 G와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갈등 및 조합원들의 건의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술 기회도 보장받지 못하였다.
판단
을나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사회에서, 참가인이 전무 자격으로 출석하여 자신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전무 재임용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퇴장한 후, 이사 I가 앞서 본 조합원 건의서를 제시하였고, 이후 참가인과 이사 G 사이의 술자리에서의 다툼 및 그 소문의 확산으로 인한 원고 조합의 명예 실추와 위 조합원건의서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끝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안건이 부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이사회 운영규정(을나 제34호증)은 제9조(의안설명)에서 "의안은 제안자인 조합장 또는 이사가 설명한다. 다만, 조합장이 제출한 의안은 간부직원이 설명할 수 있다."라고, 제10조(회의참여 및 의견진술) 제1항에서 "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부직원 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안설명을 하거나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할 뿐, 전무 재임용 여부를 심의 · 의결하는 이사회에서 대상자인 전무에게 재임용 여부 결정에 고려될 모든 또는 주요 사정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두지 않고 있으며, 달리 관련 법규나 원고의 내부 규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인바, 임기가 만료되는 전무에 대하여 사용자가 재임용을 거절하는 것 또한 임기 중의 직위변경과 구별되는 것임은 물론, 징계와도 구별되는 것이므로, 그 재임용 거절을 위하여 징계절차 내지 그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조치 중 보직변경에 소명기회 미 보장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결권 없는 이사가 이사회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참가인 주장의 요지
이사 G는 원고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전무 재임용안건에 관하여 의결권이 없는데도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 안건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판단
원고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의결권의 제한 등) 제3항은 "본 조합과 이사회 구성원 간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구성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이해관계 상반 여부의 결정은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을나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술자리에서 원고와 다투었던 이사 G가 이 사건 이사회에 출석하여 원고에 대한 전무 재임용 안건에 관하여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표결 시 '부결'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당시 위 안건에 관하여 원고와 G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지는 논의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관하여 "여기서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이사가 직접 학교법인의 거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이사장 또는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학교법인의 이익이 충돌하고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은 모두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였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신용협동조합 이사가 '자신과 공동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이사'에 대한 징계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 관하여, '이사 자신'이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공동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이사'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라면 '개인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 또는 '이사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다263445 판결).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상법 제391조 제3항은 이를 이사회 결의에 준용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대표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결의는 회사지배의 일환이고 이사 및 그 배후에 있는 주주의 세력관계를 반영하는 절차로 개인적 이해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므로(즉 회사지배에 관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연장 · 반영되는 문제이므로), 그 결의의 대상인 이사 또는 대표이사는 특별한 이해관계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그러나 대표이사 해임의 경우에는 해직사유가 부정 · 위법한 업무집행인 경우 당연히 해당 대표이사의 의결권행사는 제한되어야 하는 점, 그렇지 않은 해직사유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자기보신적(自己保身的) 대응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여지가 있는 점, 대표이사의 해임결의는 오로지 그 대상으로 된 이사에 관한 결의인 점 등을 이유로 해임대상인 대표이사는 해당이사회 결의 시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라는 견해도 있다."라고 설명되고 있다.<1>
이 사건 이사회에 제안된 참가인에 대한 전무 재임용 안건의 경우에도, 이사 G 자신의 이익과 원고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G가 술자리에서 참가인과 다투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안건에 관하여 G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혜선(재판장) 원종찬 오현규
각주1) 한국사법행정학회, 상법 회사(3) 제6판, 제391조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