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4. 9. 선고 2025누6620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26. 1. 6.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 연장처분(기간 2026. 1. 17.부터 2026. 4. 16.까지)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약어와 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14줄의 "2025. 1. 6."부터 15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026. 1. 6. 출국금지 연장처분(기간 2026. 1. 17.부터 2026. 4. 16.까지)을 하였다(이하 최종 연장된 2026. 1. 6. 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2쪽 16줄의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을 "갑 제1 내지 4, 7, 8, 17호증"으로 고친다.

○

2쪽 마지막 줄, 3쪽 4줄, 4쪽 17줄, 5쪽 11줄의 각 "제149조 제1항 5호"를 각 "제149조 제1항 제5호"로 고친다.

○

3쪽 13줄의 "D"를 "H"로 고친다.

○

4쪽 3줄부터 5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6) C은 2024. 5. 3.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가정법원 2024드단118651호), 위 법원은 2025. 12. 10. 'C과 B는 이혼한다. B는 C에게 위자료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관련 이혼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관련 이혼판결은 2026. 1. 1. 확정되었다.

○

4쪽 9줄의 "갑 제6 내지 14호증"을 "갑 제6 내지 15호증"으로 고친다.

○

5쪽 3줄부터 9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5호의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병역의무자가 부와 모 모두와 함께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경우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부모 일방과 함께 국외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 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국외이주자의 안정된 국외 생활을 보장하고 선량한 재외국민의 국외 불법체재를 방지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1> 나아가 부모의 혼인관계가 법률상 해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부모 일방과 국외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사이에 아무런 교류 및 접촉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병역의무자의 국내 거주기반이 없다는 점에서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역시도 병역법 제149조 제1항 제5호의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

리적이다. 】

○

5쪽 14줄의 "20년 넘게"를 "20년가량"으로 고친다.

○

5쪽 17줄부터 6쪽 2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② 관련 이혼판결의 이유에 따르면, C은 2004년경 자녀들을 데리고 C의 모가 살고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여 온 사실, B는 2007년경 미국에 방문하여 C과 자녀들을 만난 이후로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고 C과 자녀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지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2007년경부터는 B와 C의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고, 위 일시부터 B와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 사이에도 거의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국내 거주기반 없이 C과 함께 국외에 계속 거주하였다고 판단된다. 관련 이혼판결의 확정 이전까지 C과 B의 혼인관계가 법률상 해소되지 아니하였다거나 2007년경 이후에도 B가 계속해서 국내에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B에게서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B와 연락조차 하지 않은 원고에게 국내 거주기반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

○

6쪽 5줄의 "하게된"을 "하게 된"으로 고친다.

○

10쪽 28줄부터 30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6.「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

11쪽 23줄의 "4조의4"를 "제4조의4"로 고친다.

○

12쪽 13줄의 "제6호"를 "제7호"로 고친다.

2.

결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구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판사 김형배(재판장) 홍지영 김동완

각주1) 병무청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간주 대상 여부 판단 시점에 부모가 이혼하였다면 같이 거주하지 않는 부 또는 모를 제외하고 허가 간주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을 제13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