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4. 10. 선고 2025누6637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참가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W’에 2013.4.1. 입사하여 참가인의 F광업소 내 총무관리과 사무실 또는 소장 부속실(2016.10.경부터)에서 근무하였고, 위 광업소의 폐업에 즈음하여 2023.2.경 참가인에게 직접 고용되었다가 2024.6.30.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은 2019.2.경부터 2022.12.경까지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 비하여 원고에게 임금 및 성과급 등을 차등 지급하였는데,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다.

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3.10.4.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차별시정 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G,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3.14.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여 차별시정 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기는 하나, 참가인의 임금규정에만 존재하였던 ‘사무원’이 원고의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 중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B, C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제2항 부분과 별지 2, 3을 인용한다(다만 별지 2, 3을 별지 1, 2로 한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파견근로자로서, 2016.10.경 참가인 F광업소장의 비서로부터 그 업무를 인계받아 ‘사무원’으로서 사무 및 행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직원임금규정상 ‘사무원’을 원고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원고는 ‘사무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으므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와 달리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 내지 심리 의무도 게을리 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파견법 제21조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들고 있는바,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12.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참조). 한편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는 원고가 주장,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24.3.12. 선고 2019다223327 판결의 취지 참조), 만약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9.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2)

원고가 2019.2.경부터 2022.12.경까지 참가인을 사용사업주로 하는 파견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의 직원임금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 등 직제에 ‘지원기능원’ 직군에 해당하는 ‘사무원’ 직종이 존재한 사실, 참가인이 2023.2.경 원고를 직접 고용하면서 원고에게 참가인의 직제상 ‘사무원’ 직종의 본급, 근속가급, 특수직무수당 등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 및 을가 제4 내지 7, 9, 10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의 사업장 내 ‘사무원’으로 근로 한 사람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참가인의 직원임금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상 ‘사무원’은 문서 작성, 각종 통계, 기안 등 행정사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한 사람들로서, 일반행정 보조 및 사무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반면, 참가인이 ‘W’에 위탁한 용역은 ‘사환작업’이고, 그 구체적 작업내용은 총무관리과 사무실의 경우 문서수발, 사무실 청결유지, 화장실 청결유지, 방문인 다과제공이며, 소장 부속실의 경우 외부전화 연결, 전자결재 문서관리(전자결재라인으로 올라오지 않은 문서 중 소장이 확인해야 할 사항인데도 누락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 담당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문서를 전자결재라인에 올리는 것), 직인관리, 사무실 청결유지, 방문인 다과제공이다.

나)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또는 자료로 참가인의 내부 전산망 또는 기록물등록대장을 촬영한 사진들(갑 제10호증의 1 내지 3)과 참가인 F광업소 근무자X, Y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 2021.4.1. 자 참고서면 첨부 참고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먼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사진은 참가인이 원고를 직접 고용한 이후의 업무와 관련된 사진인데, 여기서 원고가 처리한 업무는 6건만 확인된다(갑 제10호증의 1의 ‘보낸 파일함’에 파일 34개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중 업무처리자와 파일 제목이 확인되는 것은 5건뿐이다). 그리고 각 사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내부 전산망에 있는, 원고가 기안자로서 ppt 파일 1개(제목 ‘민방위 현수막’), JPG 파일 3개, hwp 파일 1개[제목 ‘휴직계(Z)’]의 각 ‘반출’에 대하여 결재를 받은 내역과 ② 기록물등록대장에 있는, 원고가 기안자로서 일반문서 1건[제목 ‘2024년판 강원의意(강원연감) 구입협조 의뢰’]을 접수한 내역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① 기재 파일 5개의 각 제목 앞에 “반출”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내부 전산망에 있는 문서를 단순히 외부 인터넷망으로 내보냈다는 의미로, 원고가 해당 파일을 작성했는지는 알 수 없는 점, 더욱이 위 hwp 파일 1개의 제목은 ‘휴직계(Z)’라고 되어 있어, 원고가 직접 해당 파일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해당 파일을 전달만 했을 가능성이 큰 점, 일부 파일은 결재자가 약 5시간 후 여타 사항들과 함께 일괄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어,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라, 통제 차원의 사후 승인만 요하는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컴퓨터 활용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이러한 원고가 위 파일 5개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달리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파일 5개를 원고가 직접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② 기재 문서 접수는 외부에서 보내온 공문을 원고가 ‘일반문서’로 접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문서 또한 원고가 직접 작성한 문서가 아니다.

다음으로, 위 각 사실확인서의 작성자인 X, Y는 참가인 F광업소의 생산과(X) 또는 기획부(Y)에서 근무하여 원고와 근무지를 달리한 사람들이고, 위 각 사실확인서에 원고의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다른 객관적 자료 없이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2019.2.경부터 2022.12.경까지의 실제 업무가 사환 업무가 아닌 사무 및 행정업무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참가인이 2023.2.경 원고를 직접 고용하면서 원고에게 참가인의 직제상 ‘사무원’ 직종의 본급 등을 지급한 것은, 참가인이 광업소의 폐업에 즈음하여, 기존 외주용역작업 중 일부를 직영으로 전환하여 폐업 시까지 일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기존 직종 중 하나로 배치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제로 ‘사무원’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임금 관련 규정인 직원연봉규정, 직원임금규정, 복지후생관리규정 등을 조사하는 등 원고의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부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및 심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앙노동위원회가 필요한 조사나 심리를 게을리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4)

따라서 참가인의 ‘사무원’이 원고의 비교대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원종찬

판사 오현규

판사 박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