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누675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가정용 에어컨 설치 관련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하도급한 에어컨 설치공사 중 가정용 에어컨은 설치가 단순할 뿐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시스템 에어컨 공사만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를 하도급공사대금에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고, 이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아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

2)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이 하도급한 설치공사의 재료인 에어컨을 시스템 에어컨과 가정용 에어컨으로 구분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가정용 에어컨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시스템 에어컨의 의미<1>와 기능에 비

추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며, 설치 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에어컨을 의미하는 것 으로 보이고, 이러한 에어컨 판매에 따른 설치는 공사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의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가)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있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로 나누어진다. 기계설비공사는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공사를 그 내용으로 하는바, 에어컨 설치공사는 냉난방 설치공사로서 이에 해당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위 별표1은 각 건설공사의 예시를 나열하고 있는바, 기계설비공사의 예시 조항에 '가정용 에어컨'이 없다고 하여 가정용 에어컨 공사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위 조항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에어컨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에어컨이 냉방 설비로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설치하는 것은 가정용 에어컨이든 시스템 에어컨이든 그 명칭과 무관하게 냉난방 설치공사로서 건설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

갑 제6, 13, 17 내지 20호증, 을 제2, 4, 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로서 공사실적의 대부분이 냉난방공사, 냉난방기 설치공사인 점, 원고의 매출액은 공사수입금이 전부이고 상품매출은 없는 점, 원고가 제출한 물품매매계약서, 공

정별 내역서, 도급비 정산내역 등을 보더라도 단순한 에어컨 판매를 넘어서 에어컨이 냉방시설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공사까지 포함하고 있고, 에어컨 수량과 관련 장비 사용 내역 등 그 규모가 도저히 가정용 에어컨 판매에 따른 부수적인 설치 작업 정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하도급한 에어컨 관련 부분은 모두 건설업에 해당하여 총공사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2>를 이유로 에어컨 대금이 하도급 대금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업주의 보험관계 적용에 있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제조업으로 적용받고 있던 사업주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를 별도로 건설업으로 적용받는 경우 발생하는 보험료의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사업주의 보험관계 적용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주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B 등으로부터 에어컨을 납품받아 판매·설치하는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각주1) 실외기 한 대에 실내기를 여러 대 연결하여 건물의 형태와 각 방의 특성에 맞게 최적 설계하여 실내외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공조 시스템. 학교, 관공서, 병원,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쇼핑몰, 사무실, 공장 따위에 설치한다(네이버¦

각주2) 백과사전 참조)

각주3) 제4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각주4) 사업주가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