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2. 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제1심판결문 2쪽 2줄부터 19줄까지)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2줄부터 5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B생)는 1986. 10. 22.경부터 1996. 5. 12.경까지 C 주식회사 F공장에서 도장부서 소속으로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1996. 5. 13.경 C 주식회사 G공장으로 발령받아 위 G공장에서 도장부서 소속으로 도장업무를 수행하다가 1996. 6. 4.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H부서 소속으로 도장상태검사업무를 수행하였다(이하 위 각 공장을 'F공장', 'G공장'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제1심판결 2쪽 18줄의 [인정근거]에 "을 제3호증"을 추가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1986. 10. 22.부터 1996. 5. 12.까지 근무하였던 F공장의 2012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도장 스프레이 작업의 소음 최댓값은 85.5dB이다.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F공장에서 근무하였을 당시의 작업 환경은 2012년보다 열악하였으므로 원고의 근무 당시 노출된 소음수준은 더욱 높았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인 점, 피고는 최근 작업환경측정 결과만 있고 근무 당시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없는 경우 작업공정이 동일하다면 측정기간 전체결과 중 최댓값을 소음노출수준으로 적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사업장의 소음노출수준이 3년간 85dB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장기간 동안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면 충분히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 원고는 약 28년 3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리 및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인정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인정 기준의 제7호 차목 본문은 '소음성 난청'을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규정하면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열거하고 있다. 인정 기준의 제7호 차목 단서는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
원고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특수건강검진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원고가 2021. 11. 17.경 전라북도 E병원에서 시행한 특별진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2. 12. 26. 자 피고 안산병원의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청력은 우측 55dB, 좌측 66dB로 '6분법상 40dB 이상의 청력손실 요건'은 충족한다. 그러나 원고의 소음노출수준은 2017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의 G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상 스프레이 도장업무의 소음 수준을 기준으로 측정되어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한편, 위 소견서를 작성한 피고 안산병원의 의사는 소음성난청 인정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나 약 28년의 장기간 동안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것이 난청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원고의 청력이 일반적으로 연령 증가에 의해 악화될 수 있는 수준보다 더욱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소음 노출과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통합심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2023. 2. 8. 피고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가 개최되었고, 다수의 심사위원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부 노화성 난청의 영향도 있겠지만 원고의 연령과 소음노출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난청에 있어 소음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소음성 난청이 인정된다'거나 '좌측 청력의 경우 소음 노출 중단 이전부터 소음성 난청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좌측 일측의 소음성 난청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소수 의견이 있었다.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F공장의 2012년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스프레이 도장업무의 소음노출수준의 최솟값은 82dB이고 최댓값은 85.5dB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 9, 11, 4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39, 4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장업무 등을 수행하며 인정기준의 소음노출기준에 해당하는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러한 소음노출 이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F공장의 2012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르면 스프레이 도장업무의 소음노출수준은 82dB ~ 85.5dB이다. 피고의 '소음성 난청 소음 노출력 산정 표준화 방안'(갑 제43호증)에 의하면, 근무 당시의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없고 최근 자료만 있는 경우의 소음노출수준을 판단함에 있어, 과거 작업환경은 현재보다 열악했을 것이라는 내 ·외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여 작업공정이 동일하다면 측정기간 전체결과 중 최댓값을 소음노출수준으로 적용하되, 최댓값과 최빈값 차이가 통상의 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가 1986. 10. 22.경부터 1996. 5. 12.경까지 F공장에서 도장부서 소속으로 스프레이 도장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2012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른 스프레이 도장업무 소음노출수준의 최댓값과 최빈값 차이가 통상 수준 이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과거 F공장에서 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85.5dB에 해당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약 9년 7개월 동안 F공장에서 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85.5dB의 소음에 노출되었으므로 인정 기준의 소음노출기준을 충족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F공장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청력 손실의 정도가 산재보험법 상의 난청에 해당하지 않다가 G공장에서 근무할 당시 시행한 특수건강검진에서 난청에 해당하는 정도의 청력 손실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소음노출수준을 판단함에 있어 F공장이 아닌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하였던 최종 사업장인 G공장의 2017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025. 12. 18. 자 참고서면 참조). 그러나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하는바(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F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수준 역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고려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년경 특별진찰 당시 시행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역치는 우측 55dB, 좌측 66dB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위 검사결과는 난청 측정방법에 관한 인정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고, 원고에게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다는 점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더 크다는 점도 인정되는바, 이는 인정기준에 부합한다.
피고는, 원고의 청력 손실이 소음 노출 중단 이후 더욱 악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심 감정의는 '소음성 난청은 해당 소음이 단절되면 더 이상 해당 소음에 의한 청력 저하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소음 단절 후 진행된 난청은 연령 등을 포함한 다른 이유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원고의 약 19dB 청력저하는 연령에 따른 것으로 유추된다'는 소견을, 피고의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 중 일부는 '원고는 소음 노출 중단 이후 청력이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을 각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소견들은 모두 원고가 인정 기준의 소음노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2021. 12.)'(갑 제39호증)은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소음 노출경력이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의 소음노출 정도는 인정 기준의 소음노출기준을 충족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 중 1인은 '이 사건 상병은 노화성 난청의 영향도 있겠지만 원고의 연령과 소음노출 기간 등을 고려하면 소음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오로지 노인성 난청 또는 업무 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에 따른 청력 저하의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박연욱 이광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