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9. 18. 선고 2025누677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부터 제8행의 "나. 관련법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나.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행의 "타당하다." 부분과 "제3행의 "따라서" 부분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가 폭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 주무관의 진술 등은, ○○○ 주무관이 2023. 8. 11.자 동향보고서에는 단독으로 원고의 폭언을 들은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2023. 10. 4.자 가평정 부여기준 검토서에서는 자신이 듣다가 스피커 폰으로 전환하여 다른 직원들도 들은 것처럼 그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3. 8.11.자 동향보고서는 간략한 직원들의 동향 보고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23. 10. 4. 가평정 부여기준 검토 당시에는 원고에게 등급 가의 평정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가 실시됨에 따라 ○○○ 주무관이 그 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지엽적인 부분의 변화만으로 ○○○ 주무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 주무관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 주무관 등이 원고에 대하여 거짓 또는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