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6. 12. 선고 2025누680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7행의 "근긴장이상(Dystonia)"을 "허리 및 등 부위 등 근긴장이상(Dystonia)"으로, 제2면 8행의 "Muscle weaknss"를 "Muscle weakness"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1행부터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2020. 2. 24.경 원고가 속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E팀의 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어, 그때부터 2020. 6. 30.까지 그 이전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하면서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2020. 6. 30. 원고 소속 부서에 충원된 인원은 정규직이 아닌 인턴이었기 때문에 원고는 그 이후로도 과중한 업무를 하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2)

원고는 2019년 이전부터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을 여러 차례 호소하였고, 2021년 초경 허리 경련 및 근육 수축, 강직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결국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

제1심판결 제3면 15행부터 제4면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 인과관계는 의학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 판결 등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4면 7행의 "갑 제8 내지 18호증"을 "갑 제8 내지 25호증"으로, 제4면 7~9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4면 9행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 다음에 ", 이 법원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밑에서 3행의 "이 사건 상병의"부터 제6면 '3. 결론' 위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상병은 유전적 요인, 뇌손상과 같은 신경학적 요인,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고,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발성 (Idiopathic)으로 분류된다. 이 사건 상병은 발병연령에 따라 일반적으로 소아기와 성인기 두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제1심법원 진료기록 감정의(C병원 신경과 F)(이하 '제1심법원 신경과 감정의'라 한다)에 의하면, 소아에서는 유전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경우가 있지만, 성인에서는 유전적 요인 등의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특발성이 가장 흔하고, 유전성 원인 외에는 이차성 원인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차성 원인으로는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적 질환, 뇌외상, 감염, 약물 독성, 혈관성 및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성 원인이 있다.

나)

제1심법원 신경과 감정의는 원고의 의무기록 상 유전력의 병력이 없는 점 및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제1심법원 진료기록 감정의(D병원 직업환경의학과 G)(이하 '제1심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라 한다)도 이에 대하여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유전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다)

원고는 2012. 8.경부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척추협착(요추부, 요천부) 등 척추질환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아왔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척추협착(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으로 수십 차례 진료를 받아왔다. 제1심법원 신경과 감정의는 '척수를 침범하는 척추질환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지만, 환자의 MRI에서 척수병증이 관찰되지 않았고, 척추질환의 부위와 이 사건 상병의 부위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원고의 기존 척추질환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의무기록 상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볼 만한 다른 신경학적 병력 등은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이거나, 특발성으로 발병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제1심법원 신경과 감정의는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기도 하고, 악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업무질병판정서와 카카오톡 내역 등을 볼 때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동의한다. 원고의 임상증상, 발병연령, 정상인 뇌 영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특발성 또는 여러 후천성 원인 중 정신성 원인의 가능성이 있다.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악화를 초래하는 기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모른다. 원고의 육체적 업무부담은 많지 않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스트레스를 주장하고 있고,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만 정신성(심인성) 요인은 정서적, 심리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위 감정인의 의견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특발성 내지 정신성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원고가 주관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단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제1심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은 유전 또는 신경학적 이상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추정되는데, 스트레스 역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원인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그 발병 기전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원고의 의무기록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다양한 검사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는데, 의무기록에서 명확한 발병 원인을 찾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상병은 특발성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제시된 자료에서 원고의 업무 내용이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준으로 평가할 만한 구체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과로나 스트레스 수준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주관적인 업무 부담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각 감정의의 의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주관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마)

원고는 2020. 12.경 이전까지는 배우자에게 원고의 기존 척추질환으로 인한 허리 부위 통증만을 호소하였다가, 2021. 1. 13.경 배우자에게 '허리가 또 놀랐어. 놀라다가 굳진 않았는데 움찔하네'라고 이야기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증상을 호소하였다<1>. 원고의 2019. 7. 15.부터 2022. 10. 31.까지의 H병원 의무기록지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증상으로는 2021. 4. 3.경 처음으로 '등이 굳는다. 강직성 척추염 의심'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2>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등이 굳는다'는 증상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의 2021. 7. 23. 자 서울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에는 '4개월 전 갑자기 허리 경련 발생, 이 무렵부터 증상이 위로 올라와서 오른쪽 등 근육이 순간적으로 수축될 때가 있다. 최근 4개월간 6kg 감소'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시기는 2021년 초경으로 봄이 상당하

다.

제1심법원 신경과 감정의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2021년 봄에서 여름 사이에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원고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입사한 날(2018. 6. 18.)부터 휴직한 날(2021. 6.18.)까지 원고 소속 부서인 E팀의 정원 변동 내역 및 원고의 연도별 업무분장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가 입사한 날부터 소속 부서인 E팀의 정원은 지속적으로 3명이었다가, 2020. 2. 24.부터 2020. 6. 30.까지 약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2명으로 축소되었고, 2020. 6. 30. 이후부터 원고가 휴직한 날까지 3명으로 계속 유지되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원고의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 상대적으로 2019년도의 업무분장 내역이 가장 많았고, 2020년, 2021년에는 업무분장 내역이 상대적으로 줄어 들었다. 그리고 원고의 업무분장 내역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던 2019년의 업무분장내역과 동일 직급인 다른 행정원(무기계약직)의 2024년의 업무분장 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오히려 원고의 업무량이 적다고 평가된다.

한편 원고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입사하여 휴직할 때까지 대체로 08:40~09:00경 사이에 출근하고 18:00~18:59경 사이에 퇴근하였고, 18:00경 이전에 퇴근한 날도 다수 있었는바, 퇴근 시간이 엄격하게 규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의 야근 빈도 내지정도도 그리 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업무분장 내역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보이는 2019년의 출퇴근 시간을 보더라도 대체로 08:40~09:00경 사이에 출근하고 18:00~18:59경 사이에 퇴근하여 이전과 달리 특별하게 업무가 가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원고 소속 부서인 E팀의 정원이 2명으로 줄어든 2020. 2. 24.부터 2020.6. 30.까지 사이에 원고가 19:00경 이후에 퇴근한 날은 8일뿐이고, 그 퇴근 시간도 하루를 제외하면 모두 20:00경 이전이다<3>. 또한, 원고는 2020. 4. 7.부터 2020. 6. 1.까지 병가를 사용하였는데, 원고가 같은 부서 소속 팀장 J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병가를 사용한 것은 기존의 허리질환으로 인한 통증이 심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4> 한편, 원고가 2020. 7. 1.부터 휴직한 날까지 사이에 19:00경 이후에 퇴근한 날도 5일뿐이다<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2021년 초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의 원인이 그 무렵의 원고의 과중한 업무 내지 그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6>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박혜선 원종찬

각주1) 갑 제19호증의2 14쪽

각주2) 원고의 H병원 의무기록지 상 2021. 4. 3. 이전에도 '허리 근육이 안쪽에서 뭉친 느낌이 든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를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각주3) 구체적으로 원고가 위 기간 중 19:00 이후에 퇴근한 날의 각 날짜와 퇴근시간은 '2020. 2. 26. 19:07', '2020. 3. 9. 19:02', '2020. 3. 16. 19:42', '2020. 3. 27. 19:50', '2020. 3. 30. 19:28', '2020. 4. 2. 20:48', '2020. 4. 6. 19:17', '2020. 6. 30. 19:23'이다.

각주4) 위와 같은사정 및 원고가 2019년에는 24일 동안, 2020년에는 53일 5시간, 2021년에는 59일 2시간 동안 병가를 사용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5) 구체적으로 원고가 위 기간 중 19:00 이후에 퇴근한 날의 각 날짜와 퇴근시간은 '2020. 9. 2. 23:30', '2020. 10. 14. 22:12', '2020. 10. 27. 19:45', '2020. 10. 28. 19:11', '2020. 12. 23. 19:59'이다.

각주6) 원고와 배우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20. 3. 9.경부터 배우자에게 주관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에 관하여 호소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사정만으로 앞서 본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