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9. 25. 선고 2025누68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행~제16행의 “[원고가 ... 부족하다].”부분을 “[원고가 참가인과 계약을 체결한 2023. 7. 31.로부터 불과 일 주일 후인 2023. 8. 7. 참가인의 팀장에게 ‘내일 반차를 사용해도 괜찮을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갑 제9호증)를 보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 이후인 2023. 8. 21.부터는 원고가 ‘3시쯤 퇴근합니다’고 하여 별다른 허락이나 승인을 구하지 않고 근무시간을 조정하기도 하였는바(을나 제11호증), 원고가 D저축은행, E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로부터 근태에 관한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쳐 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