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학원 원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학원 원장은 이를 수령할 권한이 없고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사직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위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판단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인 사직의 의사표시 역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비록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9조는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참가인의 적정한 인사행정 처리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규정에 불과할 뿐이고, 위 조항을 두고 근로자가 반드시 '사직서'라는 명칭의 서면을 참가인에게 직접 제출하여야만 적법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여기에 원고는 이 사건 학원 원장과 구두로 근로조건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학원 원장의 지시를 받아온 점, 원고는 사직 이후 인수인계와 급여 정산 등의 문제를 모두 이 사건 학원 원장에게만 이야기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학원 원장은 참가인의 이 사건 학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지위에 있고, 원고 스스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 할 것이어서 효력이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