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누69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바꾸어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5행의 “을가 제13호증의 2” 다음에 “, 을나 제5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16행부터 17행까지의 괄호 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원고는, 위 녹음파일 및 녹취록은 참가인과 E 이사의 2023. 10. 6.자 대화 중 일부만을 편집한 것으로서, E 이사가 참가인에 대한 권고사직을 철회한 발언이 제거되어 있는 등 조작되어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참가인이 제1심에서 ‘을가 제13호증의 2’를 제출하면서 녹취록 작성 비용으로 인해 대화 내용을 일부 축소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2025. 4. 2.자 참고서면 6쪽 참조), 이후 참가인은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원본 파일로 ‘을나 제5호증’을 제출하였는바, ‘을가 제13호증의 2’와 ‘을나 제5호증’의 각 음성을 비교해보면 일부 대화 내용이 편집되긴 하였으나 그 분량이 많지 않고, 주요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5행부터 6행의 [인정근거]에 “을나 제5호증”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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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문 제8쪽 7행의 “을가 제13호증의 2” 다음에 “, 을나 제5호증”을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