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바꾸어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5행의 “을가 제13호증의 2” 다음에 “, 을나 제5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16행부터 17행까지의 괄호 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원고는, 위 녹음파일 및 녹취록은 참가인과 E 이사의 2023. 10. 6.자 대화 중 일부만을 편집한 것으로서, E 이사가 참가인에 대한 권고사직을 철회한 발언이 제거되어 있는 등 조작되어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참가인이 제1심에서 ‘을가 제13호증의 2’를 제출하면서 녹취록 작성 비용으로 인해 대화 내용을 일부 축소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2025. 4. 2.자 참고서면 6쪽 참조), 이후 참가인은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원본 파일로 ‘을나 제5호증’을 제출하였는바, ‘을가 제13호증의 2’와 ‘을나 제5호증’의 각 음성을 비교해보면 일부 대화 내용이 편집되긴 하였으나 그 분량이 많지 않고, 주요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5행부터 6행의 [인정근거]에 “을나 제5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8쪽 7행의 “을가 제13호증의 2” 다음에 “, 을나 제5호증”을 추가한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