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15행의 "을 제3 내지 11호증의"를 "을 제3 내지 11, 13호증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2쪽 15행, 16행의 각 "이 법원의"를 모두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2쪽 20행부터 3쪽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 후 10 내지 15년 사이에 급격히 발생하고 이후 청력 손실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을 제10호증). 원고는 1970. 7. 1.부터 1998. 12. 31.까지 28년 6개월가량 소방공무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재직 중 청력 손실을 호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퇴직 후 10년 이상 경과한 후인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에 각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상으로도 청력은 정상 소견이었으며, 퇴직 후 약 24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2. 10. 4.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소음 노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6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노화에 따른 청력 손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제1심판결 3쪽 12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야 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으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원고가 제시한 논문(갑 제22호증)에 의하더라도, 소방공무원은 구체적 직무에 따라 짧은 순간 110dB를 넘는 고소음에 노출될 뿐 전체적으로 80dB 이하의 소음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이 논문은 화재진압, 현장조사, 지휘차 운전, 구조, 구급 등 직무별 5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쇄골 부위에 소음 측정기를 고정시킨 후 6일 동안 소음을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원고는 재직 중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펌프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음. 원고가 재직할 당시의 화재현장 출동건수 통계는 확인되지 않지만, 2024년 기준 강릉소방서및 태백소방서 소속 소방서의 화재 출동건수는 하루 평균 약 0.16회에 불과함. 원고는 화재현장 출동 외에도 하루 2회 최소 20분씩 장비 점검으로 인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이렌 등 장비를 계속적으로 작동시킨 채로 점검이 이루어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방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단속적 소음 노출은 휴식시간 동안 회복되는 특성이 있어 지속적인 소음 노출에 비해 청력 손실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을 제4호증).
원고가 평균적인 노인성 난청에 비해 심한 정도의 난청 증세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나, 원고는 오랫동안 만성 중이염을 앓아왔을 뿐만 아니라 2012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양성고혈압, (울혈성)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육안적 혈뇨,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제7호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짝수 해에 격년으로 시행한 각 원고의 건강검진결과상으로도 고혈압과 당뇨 소견이 지속적으로 확인된 점(을 제6호증, 건감검진 결과내역), 고혈압과 당뇨 등 주요 심혈관-대사성 질환이 청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점(을 제13호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연령 증가와 함께 만성 중이염 이력 및 고혈압, 당뇨 질환 등에 의해 심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항석(재판장) 박영주 김민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