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약어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19, 20줄, 4쪽 11줄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3쪽 마지막 줄의 "결과"를 "결과,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
4쪽 14줄과 15줄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위 감정의는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 소실이 좌측 난청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과거 원고를 진료했던 F병원에서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저주파 대역보다 고주파 대역이 청력이더 좋지 않은 하강형 청력도를 보인다. 이러한 소견에는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가 부합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노화성 난청도 위와 같은 청력도를 보이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만으로 원고의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특징적인 소음성 난청의 소견인 4000Hz에서의 청력저하 소견은 명확히 관찰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
4쪽 19줄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소음노출 이력이 노인성 난청을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의학적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일반적 · 추상적인 가능성에 근거하여 소음에 의한 영향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5쪽 3줄의 "좌측 귀는"과 "어음명료도가" 사이에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을 초과할 뿐 아니라"를 추가한다.
5쪽 4줄의 "해당하므로,"를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등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로 고친다.
5쪽 표 아래 9줄의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어렵다[원고는 2017년경 이루어진 순음청력검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항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을 위한 소음성 난청의 측정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인바, 이 사건 조항에 부합하는 2022. 9. 19. 자 D병원 청력특별진찰 결과를 기초로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판단하되 원고의 청력 손실 원인 및 청력 악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2017년경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참고한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에 직접적으로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
6쪽 1줄과 2줄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라) 원고는 2017년경 이루어진 순음청력검사 당시 원고가 직업력을 밝히지 않았기에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받은 것일 뿐 그 당시 이미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가 좌측 귀의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7. 6. 28.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좌측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다'며 F병원에 내원한 점, 감정의는 'F병원 진료기록에서 돌발성 난청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주 증상, 과거력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치료 기록 역시 돌발성 난청에 관한 것임이 명확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F병원에서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진료의가 원고의 장기간 소음 노출력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원고의 좌측 난청은 하루 만에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진행하였기에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할 것 같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좌측 청력 손실은 주로 돌발성 난청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과거의 소음 노출이 위와 같은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형배(재판장) 홍지영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