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5. 15. 선고 2025누729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11.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고 B(C생, 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0년경부터 1976년경까지 대한석탄공사 D광업소에서, 1977. 5. 12.부터 1985년경까지 E광업소에서 착암공으로서 굴진 및 채탄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은 2012. 5. 29. G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간질성 폐렴'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3. 5. 10. 흉부 고해상 컴퓨터단층촬영을 한 영상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신청된 상병들 가운데 간질성 폐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지 아니하고, 증상이 확인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였다. 망인은 위 승인상병으로 2013. 7. 31.까지 요양하였고,2014. 10. 16.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3급 제4호 판정을 받았다.

다.

이후 망인은 H요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22. 4. 12. 15:00경 사망하였는데,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폐렴이었고, 선행사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었다.

라.

원고는 2022. 8. 22. 피고에게 망인의 승인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2. 11. 16. '망인의 사망은 폐렴으로 인한 것이고, 승인상병과 폐렴 발생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5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승인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승인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승인상병과 폐렴이 복합적인 사망원인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따라서 승인상병과 망인의 폐렴 발생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이 승인상병인 만성폐쇄성폐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폐렴은 폐렴균이 폐에 들어와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으로서, 그 원인은 세균이 가장 많고 그 외에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있으며, 분진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그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승인상병이 폐렴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6, 8 내지 14, 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감정보완)결과,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질병인 폐렴과 승인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망인은 1970년경부터 1985년경까지 15년가량 광업소에서 석탄 채굴 작업에 종사하면서 탄분에 노출되었다. 망인은 퇴사로부터 18년가량 경과한 2003. 7. 7.경부터 2012. 5. 1.경까지 사이에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등이 발생하여 진료받은 바 있고, 2012. 5. 29. G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간질성 폐렴의 진단을 받은 바도 있다. 망인은 2012. 12. 17. J연구소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간질성 폐렴은 확인되지 않으나, 1형(1/1) 진폐 및 중등도(F2) 심폐기능장해 3급 장해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3. 1. 7.부터 같은 달 9.까지 의료법인 K에서 받은 진폐정밀진단에서는 '심폐기능은 고도장해(F3)에 해당하나, 진폐병형이 의증(0/1)에 해당하여 진폐는 해당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3. 5. 10. 위와 같은 진단결과를 종합하여 망인이 진단받은 질병 중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에는 10여년 이상 광산업에 종사한 자에게 발생한 만성합병증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란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 암석 분진 · 카드뮴 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제3호] 3.사.항), 만성 염증에 의해 기도와 폐 실질이 손상되어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이 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에서 호발하여 계속 진행되며, 급성 악화가 자주 발생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고 시간이 가면서 악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측정한 1초율[1초량(FEV1<1>)/노력성폐활량(FVC<2>)]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의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등급은 폐 기능의 정도에 따라 제3급 · 제7급 · 제11급의 3등급으로

구분되는데, 망인의 경우 1초량(FEV1)이 30% 이상 55% 미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3급의 장해등급을 부여받았다. 위와 같은 장해등급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최고등급의 장해등급으로서 중증장해에 해당한다. 2012. 12. 3.에 진단된 망인의 1초량(FEV1)은 48%, 1초율(FEV1/FVC)은 34%였다.<3>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2013. 7. 31. 당시 망인의 폐 기능은 장해등급에 기초하여 판단할 때 1초량(FEV1)을 기준으로 45~55%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

성인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폐 기능(FEV1 기준)이 점차 감소하는데,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는 남성의 경우에는 연간 감소량이 정상 남성의 약 20㎖보다 훨씬 높은 약 40~50㎖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4>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않는 남성의 경우 폐 기능이 매년 약 1%씩 악화된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나 감정의견에 따르면, 망인이 사망할 당시인 2022. 4. 12. 망인의 폐 기능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1초량(FEV1) 기준으로 할 경우 2012. 12. 3. 진단수치보다 약 9.4%(= 1% × 약 9년 5개월) 정도 악화된 약 38.6%가 되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가 추정한 2013. 7. 31. 기준 폐 기능 수치(45 ~ 55%)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약 8.7%가 악화된 약 36.3~46.3%(약 8년 8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가 되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망인의 사망 당시 폐 기능은 승인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 정상치의 35~45%<5>에 불과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 위와 같이

폐 기능이 악화되어 가던 과정에서 2015. 5. 28. 급격한 호흡곤란이 발생해 급성악화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진단을 받은 바 있고, 2018. 1. 24.에는 산소포화도가 81%에 불과할 정도의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은 바 있는 등, 사망시까지 지속적으로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되어 왔고, 그 치료를 위해 치료제를 복용해 오기도 하였다.

라)

인간은 폐 기능의 1초량(FEV1)이 25% 이하로 감소하면 심한 호흡곤란과 저산소증으로 사망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도 1초량(FEV1)이 30% 미만인 경우를 고도 중증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안정 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오거나 숨이 너무 차서 이동 시에도 호흡곤란이 오기에 폐 기능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요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망인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할 무렵에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1초량(FEV1)이 피고가 요양대상으로 분류하는 기준인 30%에 근접한 약 38.6% 또는 약 36.3~46.3%까지 악화되어 있던 상태였다.

마)

통상 폐렴과 같은 급성질환이 발생하면 폐 기능이 10~20% 정도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폐렴으로 이해 위와 같은 정도의 폐 기능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잔여 폐기능이 상당하므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호흡기질환을 가지고 있어 폐 기능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환자에게 폐렴과 같은 급성질환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미 폐 기능이 악화되어 있던 상태에 폐렴으로 인한 추가적인 폐 기능 악화가 더해지게 되므로, 폐렴의 발생이 주요 사망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망인의 경우 폐렴에 걸렸을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폐 기능이 1초량(FEV1)을 기준으로 약 38.6% 또는 약 36.3~46.3%에 이를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걸린 폐렴으로 인해 망인은 10~20%의 폐 기능이 추가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망인의 전체 폐 기능은 1초량(FEV1) 기준으로 18.6~28.6%[=(38.6 - 20)~(38.6 - 10)] 또는 16.3~36.3%[=(36.3 - 20)~(46.3 -10)]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폐 기능의 악화는 상당한 범위에서 일반인이 사망에 이르는 1초량(FEV1) 기준인 25% 이하에 해당하고, 실제 망인은 폐렴이 걸린 후 사망하였다.

바)

제1심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사인이 폐렴으로 인한 심폐부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망인에게는 당시 앓게 된 폐렴과 기왕 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 외에 심폐부전을 야기할 만한 다른 질환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폐렴으로 인한 심폐부전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폐 기능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있던 상태에서 폐렴에 걸려 추가적인 폐 기능 악화가 더해져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제1심법원 감정의도 '망인의 사망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서서히 악화되어 심폐기능이 30~40%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폐렴에 걸려 심폐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만약 질환이 없어 폐 기능이 일반인처럼 70~80%였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망인의 주치의도 망인의 사망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는 기저질환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

물론 망인이 2012년에 간질성 폐렴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사망 당시에는 만86세에 이르는 고령이었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2012년 G병원에서 진단되었던 간질성 폐렴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실시된 피고의 진단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에 비추어 그 무렵 곧바로 치료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 간질성 폐렴으로 인해 그 무렵 망인의 폐 기능이 항구적으로 저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한편, 호흡기질환이 없는 성인일지라도 나이를 먹으며 폐 기능이 점차 저하되므로, 86세의 노인이었던 망인의 폐 기능 저하에 노화로 인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제1심법원 감정의가 밝힌 감정의견과 같이 86세의 일반적인 노인의 경우에는 노화로 인한 폐 기능 저하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여 거기에 폐렴으로 인한 폐 기능의 저하가 추가되더라도 심폐부전으로 인한 사망을 야기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따라서 망인이 간질성 폐렴 진단을 받은 바 있다거나 고령이었다는 사정이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될 수는 없다.

다.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인지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① 2015. 6. 12. 주치의의 사망 위험 발생가능성에 대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감수하겠다며 퇴원한 후 대면진료 없이 요양원 직원을 통해 약을 받아갔고, ② 처방받은 기관지 확장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③ 2018. 1. 23. 발생한 낙상사고로 인한 대퇴골 골절상에도 수술을 거부하고 장기간 와상 상태로 지냄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어 폐렴에 걸렸을 가능성도 높고, ④ 86세의 고령으로서 알콜성 치매를 진단받은 바도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사적영역에서의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2016. 10.경부터 요양원 직원을 통해 처방을 받아 약을 수령해온 것으로 보이나, 이는 점점 심해지는 치매증상으로 인해 의사에게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지 검진이나 투약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의무기록상 망인이 일부 기간 동안 기관지 확장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폐 기능이 저하되어 흡입형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고 보이는 점, ③ 망인이 2018. 1. 23. 발생한 낙상사고로 대퇴골 골절상을 입고서도 수술을 하지 않은 것은 '망인의 건강상태상 수술을 받지 못할 상황'이라는 의사의 의견에 따른 것이었던 점, ④ 망인이 2016. 9. 21. 진단받은 알코올성 치매는 금주가 가장 최선의 치료법인데, 망인의 경우 위 진단일 이전인 2016. 8. 30.에 요양원에 입원하여 금주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가 주장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망인의 잘못으로 탓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 기능 악화에 유의미하게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사망과 관련하여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결국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문호(재판장) 홍동기 윤승은

각주1) FEV1 : 1초량. FVC 중 처음 1초 동안에 내어 뱉는 공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one second, FEV1)

각주2) FVC : 노력성폐활량. 안정된 상태에서 천천히 최대한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최대한 빠르고 세게 내어뱉는 공기량¦

각주3) 을 제3호증 제4면

각주4)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2026. 3. 13. 자 사실조회(감정보완)결과, 「Murray and nadels textbook of respiratory medicine」 , sixth edition, p 418.

각주5) 감정의는 감정의의 기준일인 2013. 7. 31.과 망인의 사망일인 2022. 4. 12. 사이의 기간을 대략 10년으로 보고 이와 같은 수치를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