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약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표 아래 8줄과 9줄 사이에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를 추가하고, 2쪽의 표 아래 9줄의 "나. 판단"을 "다.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2줄부터 5쪽 1줄까지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12, 14 내지 19, 22, 24, 26 내지 28, 31 내지 33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12, 14 내지 20, 22, 24, 26 내지 28, 31 내지 33호증, 을 제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1줄의 "하다."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갑 제7호증의 기재를 들어 원고의 소음노출 시간이 총 100시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 해당 증거에는 원고가 D학과 교수로 근무한 2010. 9.~12.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 원고가 D학과 교수로 재직할 당시 242기부터 265기까지의 교육생이 교육을 받았음에도 위 증거에는 원고가 247기, 248기, 250기, 254기, 260기,262기 교육생의 사격 훈련을 위하여 총기 및 탄약을 대여한 기록만이 있는 점, ㉢ 위 증거에 기재된 원고의 무기 및 탄약 대여 시간은 앞서 본 기수별 수업시수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적은 점, ㉣ 위 증거는 원고의 이름으로 작성된 '신청 및 출고서'만을 선별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재직 당시 원고가 소속된 수업조의 다른 교수가 총기 등을 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대여 내역은 위 증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재직한 때로부터 약 13년 후에야 위 증거를 확보하였는데, 해당 기간 동안 원고의 무기 및 탄약 대여 내역이 일부 분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위 증거는 원고의 사격교육 내역을 온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앞선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7쪽 10줄과 11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사격통제관으로서 사대 뒤쪽 통제실에서 귀마개를 착용하고 앰프시설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앞서 본 크기보다 적은 소음에만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의 동료 경찰관들은 원고가 사격수업 진행 등의 사유로 사격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당시 사격수업은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진행되었고, 이와 같이 적은 인원이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직접 사대에서 교육생을 지도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근무한 사격장 통제실은 외부와 유리 하나로 분리되어 있고 준개방형 구조이며, 사로와의 거리가 10m에 불과하여 방음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앞서 인정한 소음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사격실습훈련을 하면서 교육생과 대화를 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격실습훈련 중에는 총기 불량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격통제관이 훈련 도중 직접 교육생과 대화하여야 하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 피고는 C학교 사격교육 교재의 내용(을 제9호증 참조)을 근거로 드나, 해당 교재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사격통제관은 사수로부터 상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교육생과 대화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사격실습훈련은 담당 교수및 교육생의 수, 교육 장소 및 시간 등에 따라 위 교재에 기재된 원칙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어 위 증거만으로는 앞선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제1심판결 9쪽 3줄 및 6줄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9쪽 5줄과 6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1. 4. 12. E병원 진료시 '8년 전 양쪽 귀에 이명 증상이 있었다'라고(갑 제13호증 2쪽), 2011. 8. 3. G병원 이비인후과 진료시 '4~5년 전부터 오른쪽 귀에 이명이 있었다'라고(갑 제32호증 2쪽)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청력 감소와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갑 제20호증 참조),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거나 해당 기왕증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제1심판결 9쪽 아래에서 3~4줄의 "오른쪽"부터 10쪽 1줄의 "수도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의견은 원고에게 와우수종 또는 메니에르 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가 2003년경 겪은 이명이 청력손상에 영향을 끼쳤을 추상적인 가능성에 근거한 것이고, 제1심 감정의는 원고의 오른쪽 귀 청력손상이 소음과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청력검사결과상 특징이나 귀 내부의 병변상태를 근거로 제시하지도 않았다. 결국 위 의견은 원고의 오른쪽 귀의 청력손상이 소음노출과 관련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판결 10쪽 11줄의 "는다)."와 "원고는"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가 메니에르 병을 앓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왼쪽 귀에 발병한 것 으로 보이는데,<1> 해당 질환이 원고의 오른쪽 귀에 발생한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없다.』
제1심판결 11쪽 6줄과 7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⑧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돌발성 난청에 해당할 뿐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단서가 돌발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은 돌발성 난청을 '공무상 질병'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설령 피고의 주장을 '돌발성 난청은 그 원인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모든 질병에 대하여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규범적 관점에서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 제1심 감정의도 원고와 같은 소음 노출 환경 아래에서 비대칭형 청력 손실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상병이 돌발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박연욱 이광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