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7. 8. 선고 2025누750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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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쪽 6행의 "D 이비인후과의과 의원"을 "D이비인후과의원"으로 고쳐 적는다.

○

3쪽 첫 번째 표 "회사명"란의 "E(주) 문경사업소"에 각주 1)을 추가하여 "E(주) 문경사업소<1>"로 고쳐 적고, 각주 1)의 내용은 "보험급여원부(을 제7호증)에는 사업자명칭이 G광업소, 보험가입자의 기호가 문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득금액증명(갑 제8호증)에는 1984년도 및 1985년도 원천징수의무자가 G하청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모두같은 회사로 보인다(이하 따로 구별하지 않고 'E(주) 문경사업소'라 한다)."라고 적는다.

○

3쪽 첫 번째 표 E(주) 문경사업소 해당 '근무기간'란의 "1985. 11 .25."를 "1985.11. 25."로 고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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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첫 번째 표 아래 1행의 "D 이비인후과 의원"을 "D이비인후과의원"으로 고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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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쪽 글상자 아래 1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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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쪽 6행의 "차.목"을 "차.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으로 고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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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쪽 13행의 "증거들,"에 이어 "갑 제8, 20, 24호증,"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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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쪽 19행부터 7쪽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가) 원고를 대상으로 한 직업력 조사 결과, 소득금액증명, 보험급여원부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는 1984. 12. 6.부터 1989. 8. 31.까지 채탄보조 작업을 수행하면서 총 2년 7개월 21일(1985. 11. 26.부터 1986. 10. 23.까지 요양한 기간 제외) 동안100.4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 중 특히 소음 노출기간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보험급여원부(을 제7호증)에 E(주) 문경광업소의 채용일자가'1984. 12. 6.'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득금액증명(갑 제8호증)에는 1984년도 소득금액이 22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물가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1984. 12. 6. 이전부터 E(주) 문경광업소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1984년에 약 9개월 17일가량 근무한 것으로 추산되므로<1>, 원고의 소음노출기간은 총 3년 5개월[≒ 위 2년 7개월 21일 + 9개월 17일 - 26일(기 합산된 1984. 12. 6.부터 1984. 12. 31.까지)]이라고 주장한다. 위 소득금액증명에서 확인되는 1984년도 소득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1984년에E(주) 문경광업소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1984. 12. 6. 이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알 수 없고, 달리 원고가 1984. 12. 6. 이전부터 채탄보조 업무와 같이 소음에 노출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1984. 12. 6. 이전부터 업무로 인하여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곧바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의 내부 업무처리지침인 2021. 12.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갑 제20호증, 이하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이라 한다)에서도 소음 노출수준 및 노출기간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2>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제1심 법원 감정의(국립경찰병원, 이하 '감정의'라 한다) 또한 '약 2년 8개월간 100.4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경우 소음으로 인한 청력 저하 발병할 수 있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는 현재 동일 연령대보다 양측 난청이 심한 상태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 노출 후 10 내지 15년 사이에 급격히 발생하여 청력손실의 정도가 최대치에 달하였다가 이후 청력손실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광업소 근무 종료일(1989. 8. 31.)부터 32년이 지난 후인 2022. 1. 12.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원고가 그 이전에 난청으로 불편을 호소하였다거나 이비인후과 진료 등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2013년, 2017년, 2021년에 각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 원고의 양측 청력은 모두 정상이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소음성 난청 발생 초기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광업소 근무 중 소음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1945년생으로 특별진찰 당시 나이가 만 77세였으며, 특별진찰 결과에서 저음역대보다 고음역대에서 청력손실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특히 8000Hz에서 가장 청력손실이 심하여 전형적인 노인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므로,<3> 이 사건 상병이 노인성 난청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감정의 또한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한편,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은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에 더하여 위 나)항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소음 노출 경력이 노인성 난청의 정도를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우측 청력역치는 40dB, 좌측 청력역치는 60dB로서 좌우 청력 차이가 상당한 비대칭 난청의 양상이 확인되었고, 감정의는 '원고의 만성 중이염병력이 좌측의 비대칭적 난청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청력은 돌발성 난청 등 업무상 소음 노출 외의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는 다양한 유형의 비전형 난청에 대한 통일된 세부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2023. 9. '소음성 난청 장해판정 가이드라인'(갑 제24호증, 이하 '이 사건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다. 이 사건 가이드라인 중 '비대칭 난청'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서 '소음성 난청에서도 양측 귀의 감수성 차이에 의하여 비대칭 난청이 생길 수 있으나 그 차이가 20dB를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고, 원고의 양측 귀 청력역치 차이는 소음 노출에 대한 위 감수성 차이의 인정 범위인 20dB 이내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이 사건 상병에서 돌발성 난청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비대칭 난청에 관하여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재 내용은 '소음직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양측 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상인 비대칭 난청이라 하더라도, 양측 순음 청력역치 차이가 20dB 이내라면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임이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양측 청력역치 각각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세부적 판정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당초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따른 위 비대칭 난청의 세부 판정기준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소음성 난청에서의 비대칭 난청과 관련하여 '소음성 난청에서 양측 난청의 차이는 500Hz~6000Hz까지 12dB을 넘지 않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소음성 난청은 대칭성이라고 하고 있음', '위의 기준을 넘는 비대칭성 난청은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라고 설시하고 있는데, 특별진찰 결과 500Hz~6000Hz에서 원고의 양측 난청의 차이는 15dB~25dB 정도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비대칭 난청은 소음 노출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소지가 다분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영주(재판장) 김민기 최항석

각주1) 소득금액증명에서 확인되는 1985년도 연소득 2,606,931원을 11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236,933원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1984년도에 적용하면 약 9개월 17일(9.58개월 = 1984년 연소득 2,202,628원 ÷ 230,000원)가량 근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각주2)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이 사건 업무처리기준 10쪽 각주 8)].

각주3)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은 '노인성 난청은 8000Hz 영역에서 더 높은 청력 손실치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이 사건 업무처리기준 10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