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4, 15행의 “참가인들은 편광필름의 생산·가공 업무를 분담하며 사실상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를 “참가인들은 ○○○코의 완전자회사로, ○○○코는 참가인들의 사업방향, 내용 등을 결정하고, 참가인들은 ○○○코의 편광필름 생산·가공 업무를 분담하는 거점 역할만을 수행하는바, 참가인들과 ○○○코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로 바꾸어 쓴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5행 내지 제9쪽 제15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1) 정리해고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2001.11.13. 선고 2001다27975 판결 참조), 이와 달리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3.6.11. 선고 93다7457 판결, 1995.10.12. 선고 94다52768 판결 등 참조)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자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행하는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이다(대법원 2003.4.25. 선고 2003다7005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 법인격의 분리 여부가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 되므로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단순한 기업간 협력관계나 계열회사, 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복수의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업무지시와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각 단위별 사업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인적·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지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10.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원고들은 참가인들 및 ○○○코가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동일한 활동 단위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참가인들이 모두 ○○○코의 완전자회사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코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들이 모두 편광필름 가공·판매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였던 점,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의 해산 이후 그 주 거래처인 □□디스플레이가 ○○○코에 편광필름의 조달을 요청했고, 참가인 한국○○○○칼이 ○○○코의 발주를 받아 이를 □□디스플레이에 납품하였던 점, 참가인들의 임원 중 일본 국적의 임원들은 사실상 동일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들 및 ○○○코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 24, 25, 27, 28, 29, 59, 64, 65, 66, 67, 69 내지 77호증, 을다 제7, 11, 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류○의 증언, 이 법원의 □□디스플레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 및 ○○○코가 계열회사, 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들 및 ○○○코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활동 단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격의 분리 여부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 되는데, 참가인들 및 ○○○코는 서로 다른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참가인들이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기는 하였으나, 그 수행업무의 종류나 성질, 수행방식이 동일하다고 할 수도 없다.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는 주로 LCD 편광필름 제조업 중 필름을 재단하고 검품하는 후공정(이하 ‘후공정’이라고만 한다)을 담당하면서 □□디스플레이를 주 거래처로 하였던 반면, 참가인 한국○○○○칼은 LCD편광필름 제조업 중 필름 원단을 제조하는 공정인 전공정 업무와 후공정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디스플레이를 주 거래처로 하였다. 참가인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후공정 업무의 경우에도 주 거래처별로 요구사양이 달라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상이하였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 및 ○○○코의 업무지시와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 즉 ○○○코의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참가인들은 ○○○코와 별개의 독자적인 이사회를 두고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디스플레이 등 거래상대방과 편광필름을 거래할 때에도 참가인들 각자가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을다 제11호증, 제1심 증인 류○ 증인신문 녹취서 제11, 20, 21쪽, 이 법원의 □□디스플레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의 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류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국○○칼하이테크의 대표이사는 한국○○칼하이테크가 정한 사정에 맞추어 경영상 판단을 내리면서 회사를 운영하였다’, ‘한국○○칼하이테크의 대표이사가 모회사인 ○○○코의 결정을 기계적으로 집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들을 포함한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의 근로자들이 ○○○코가 아닌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과 근로조건을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다 제7호증),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가 독자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원고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참가인들에 대하여 단일한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참가인들과 통일적으로 교섭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은 ○○○코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코의 정보재 사업부문 예산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면, 1 ‘조직표’상으로 참가인들의 핵심 생산부서가 ○○○코 정보재 사업부의 각 통괄부 산하 하부조직으로 편제되고, 참가인들의 핵심 생산부서 구성원은 각 통괄부서가 주관하는 회의체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며, 2 ‘의사결정기준’에 따르면 참가인들을 포함한 자회사들의 투자, 재무, 인사, 계약 등 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이 ○○○코의 경영진들에 의해 결정되고, 3 참가인들의 편광필름 판매가격도 ○○○코 가격심의회에서 결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의 업무지시나 인사, 노무관리가 ○○○코의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된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고, 실제로 한국○○칼하이테크 생산관리팀 직원의 업무수첩이나 ○○○코의 선별품 공급계획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참가인들의 의사결정은 ○○○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친자회사 사이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상당 정도의 인적·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대법원 2006.8.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참조), 자회사인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었다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그에 따른 주주권의 행사로서 이사 및 임원 선임권을 지닌 결과 자회사에 대한 강한 지배력을 가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부족하고, 적어도 자회사가 그 자체의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이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였다거나, ○○○코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참가인들을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코의 정보재 사업부문 예산서(갑 제59호증의 2)의 ‘조직표’상으로 참가인들의 핵심 생산부서가 ○○○코 정보재 사업부의 각 통괄부 산하 하부조직으로 편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집단이 전세계적 차원에서 ‘기능 조직’, ‘제품 조직’, ‘지역 조직’, ‘사업 조직’ 등을 교차적으로 결합하여, 구성원이 2개 이상의 조직에 동시에 소속되도록 하는 매트릭스 조직(Global Matrix Organization)를 구성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인 것으로 보이고, 이때 ‘지역 조직’, ‘기능 조직’ 등의 조직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경쟁 및 협조관계를 이루게 된다(을다 제14 내지 20호증). ○○○코는 위와 같은 매트릭스 조직 형태를 취하여, ‘지역 조직’ 측면에서는 한국, 중국, 대만 등 지역별로 참가인들과 같은 자회사를 두면서, ‘기능 조직’ 측면에서는 ‘제조통괄본부’, ‘품질보증통괄본부’ 등을 두고 있다. 이 때 ‘기능 조직’ 측면에서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나 참가인 한국○○○○칼의 ‘제조부’, ‘품질보증부’가 ○○○코의 ‘제조통괄본부’, ‘품질보증통괄본부’ 산하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능 조직’과는 상호독립적으로 ‘지역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참가인들은 ‘지역 조직’ 측면에서 여전히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직표의 기능적 편제만으로 참가인들이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였다거나, ○○○코가 사업의 일부로서 참가인들을 운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위 ○○○코의 정보재 사업부문 예산서에 정보재 사업부문의 경영사항에 관한 각종 의사결정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위 의사결정기준에 따르면 참가인들과 같은 자회사들의 투자, 재무, 인사, 계약 등 경영에 관한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는 ○○○코 이사회나 회의체의 결의를 거칠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해당 의사결정기준에 따르더라도 참가인들을 포함한 자회사들의 예산 편성 방침, 이사의 선임이나 해임, 시가 1천만 엔 이하의 장기 차입금, 임원을 제외한 과장, 부장 등 직원의 채용이나 인사이동, 승격, 승급, 징계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해당 자회사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자회사는 ○○○코의 회의체나 이사회, 정보재 사업부 회의체 등과 사전협의나 사후보고만을 거치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의사결정기준에서 시가 1천만 엔 이상의 장기 차입금, 임원의 채용 등에 대하여는 ○○○코의 회의체나 이사회, 정보재 사업부 회의체의 결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일부 중요한 경영사항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자회사인 참가인들은 독자적인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결의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참가인들의 이사회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위 의사결정기준은 ○○○코의 자회사들이 모회사와는 별개의 조직과 법인격을 갖춘 존재임을 전제로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통제 및 지배관계의 전형적인 요소를 조문화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 지침을 근거로 참가인들이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였다거나, ○○○코가 사업의 일부로서 참가인들을 운영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한편 원고들은 위 ○○○코의 정보재 사업부문 예산서에 따르면 ○○○코 자회사들이 판매하는 편광필름의 판매가격까지 ○○○코 가격심의회에서 결정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의 의사결정이 ○○○코의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된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코의 정보재 사업부문 예산서에서는 편광필름의 ‘할인율’이나 ‘할인 영향액’에 대하여만 ○○○코 가격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칠 것을 요구할 뿐 가격 인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갑 제59호증의 2 제49쪽). 더욱이 제1심 증인 류○은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가 중국 상하이 ○○○○칼에 납품하는 가격의 경우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가 기본적으로 견적을 짜서 제시하고 그쪽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다’고 진술한바,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의 편광필름 판매가격이 ○○○코 가격심의회에서 정한 가격으로 고정되었던 것은 아니었고,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에게도 편광필름 가격 설정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의 자회사들이 생산하는 편광필름은 모회사인 ○○○코가 보유한 동일한 기술·특허에 기반하여 생산된 제품이고, 위와 같은 편광필름의 가격이 자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거나 일부 자회사가 덤핑 판매를 할 경우 ○○○코의 브랜드 가치 유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편광필름의 ‘할인율’이나 ‘할인 영향액’에 대하여 ○○○코 가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편광필름 가격 설정의 가이드라인을 둔 것이고, 참가인들은 위와 같은 심의를 거친 이후에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참가인들이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였다거나, ○○○코가 사업의 일부로서 참가인들을 운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4 한편 원고들은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 생산관리팀 직원의 업무수첩이나 ○○○코의 선별품 공급계획에 따르면, 참가인들의 의사결정이 ○○○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 생산관리팀 직원의 업무수첩(갑 제64호증, 갑 제73 내지 77호증)에 기재된 내용 중 ‘○○○코의 대만 소재 자회사인 TOT의 직원이 3개월 간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에 업무지원을 왔다’는 내용의 경우 계열사 간 일시적인 파견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계열사 사이에 일시적인 파견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들과 ○○○코의 인적 조직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외에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들[“(정보재)사업방침 설정 → 각 거점별 방침 설정 → 하위 부서의 부문별로 방침 결정”, “투자할 때 기안서 – 조달에서 기안이 잘 될 수 있도록 안내”, “RTS 이설로 물량 급증 시 공유 필요”, “△△디스플레이 김○○ 차장방문” 등]은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의 직원이 ○○○코의 정보재 사업부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받아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의 직원이 ○○○코의 정보재 사업부 회의에 참석하였다거나, 그 회의에서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논의되었다고 하여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가 위와 같은 논의 내용을 그대로 준수할 의무가 있다거나,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가 독자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위 논의 내용을 단순히 집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코의 선별품 공급계획(갑 제47호증)은 이 사건 화재 이후 ○○○코의 자회사들의 편광필름 생산 계획을 보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코의 자회사들의 편광필름 공급계획, 업무일정, 인력배치 등이 전적으로 ○○○코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위 업무수첩이나 선별품 공급계획에 비추어 참가인들의 의사결정이 ○○○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은,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에서 2019.9.경, 2020.3.경 각 이루어진 구조조정은 모두 ○○○코가 중국공장으로 물량을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루어진 것이고,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가 2022년경 100여명의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것도 ○○○코가 중국 상하이공장의 봉쇄로 생산이 어려워지자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의 구미공장에서 대체생산을 결정하였기 때문이었다면서, 참가인들의 근로자 채용, 해고 등 인사 및 노무관리는 ○○○코 경영진에 의해 통일적으로 행사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갑 제8, 24, 25호증)에는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독자 생존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코 중국법인의 생산물량이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로 이전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와 관련하여 ○○○코가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에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채용이나 구조조정 등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관리하였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 그룹의 의사결정기준에 따르면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와 같은 자회사의 직원 채용이나 인사이동, 승격, 승급, 징계 등에 대하여는 그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자회사의 이사회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참가인들의 근로자 채용, 해고 등 인사 및 노무관리가 ○○○코 경영진에 의해 통일적으로 행사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은,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가 ‘위생수당’을 ‘만근수당’으로 변경하는 등 ○○○코의 방침에 따라 근로조건을 통일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의 근로조건 결정 등 인사 및 노무관리가 ○○○코 경영진에 의해 통일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기안문서(갑 제65호증)에 따르더라도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는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위생수당’을 ‘만근수당’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코가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변경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참가인들의 근로조건 결정 등 인사 및 노무관리가 ○○○코 경영진에 의해 통일적으로 행사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 및 ○○○코의 각 단위별 사업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인적·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참가인들 및 ○○○코가 고용한 근로자들은 서로 다르고, 근로자들의 소속이 불명확하거나 유기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코는 1 2016년경 참가인들의 후공정을 통합하고자 참가인 한국○○○○칼 직원 30~40명을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에 배치하였다가 그 배치를 철회하였고, 2 2019년경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의 영업부서를 폐지하면서 그 직원들 전부를 ○○○코로 재배치하였으며, 3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의 구조조정 당시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 소속이었던 직원들을 ○○○코의 자회사로 재배치하였고, 4 2022년경 기능 인원 파견을 통해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의 생산안정화를 지원하였으며, 5 이 사건 화재 직후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 근로자들은 대체생산을 담당하는 참가인 한국○○○○칼에 파견되었고, 6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에 해외 영업소가 없음에도 장기해외근무규정이나 일본인 주재원 파견 내역 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과 ○○○코의 인적 조직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참가인들과 ○○○코의 인적 조직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2016년경 참가인 한국○○○○칼 직원 30~40명이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에 배치되었다가 철회된 것은 참가인들 간 합병이 논의되던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일 뿐만 아니라, 참가인 한국○○○○칼의 상시근로자 약 1,000명 중 소수의 인원들에 대한 재배치가 논의되었던 것에 불과하다. 2 2019년경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의 영업직원을 ○○○코로 재배치하거나, 구조조정 당시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의 직원들을 ○○○코의 자회사로 재배치한 것 또한 상시근로자 중 소수의 인원들에 대하여만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조치에 불과하다. 더욱이 위 직원들은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를 퇴사한 후 신규채용을 거쳐 ○○○코나 ○○○코의 자회사로 편입된 것으로 보이고, 퇴사 이전에 ○○○코나 ○○○코의 다른 자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참가인들과 ○○○코의 인적 조직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코가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의 생산안정화 지원을 위해 직원을 파견하였다거나,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가 참가인 한국○○○○칼의 대체생산 지원을 위해 직원을 파견한 바 있다거나,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에 장기해외근무규정이나 일본인 주재원 파견 내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친자회사 사이에서는 상호간에 상당한 정도의 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히 예상되고, 모회사인 ○○○코와 그 계열사들 사이에 소수의 인원에 대하여 일시적인 파견 등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들과 ○○○코의 인적 조직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는 그 주소 및 주 생산공장이 구미시 ○○동에 있었던 반면, 참가인 한국○○○○칼은 그 주소 및 생산공장이 평택시 ○○읍에 있어 그 물적 조직이 분명히 구분된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이 사건 화재 직전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는 참가인 한국○○○○칼이 보유하고 있던 설비를 구매하려 하였고, 2019~2020년경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의 RTS 설비를 참가인 한국○○○○칼에 이전하였으며, 2021년경에는 ○○○코의 얼라이먼트 커트기 설비를 한국○○칼로 이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 및 ○○○코 사이에 물적 조직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됨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설비 이전은 모두 참가인들 및 ○○○코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제1심 증인 류○ 증인신문 녹취서 제43, 44쪽), 참가인들 및 ○○○코 사이에 설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해당 매매계약에 따라 설비가 이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참가인들 및 ○○○코의 물적 조직이 동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참가인들은 ○○○코와 독립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왔다(갑 제27 내지 29호증). 또한 ○○○코나 ○○○코의 자회사들은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의 고객에게 보내는 선물 비용이나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의 구매조달 관리프로그램 운영 및 라이선스 비용,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에 파견된 계열사 인력의 인건비 등을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에 청구하여 정산해 왔다(갑 제66, 67, 69, 70, 71, 72호증).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들과 ○○○코의 회계, 재무는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코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높다거나,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의 해산 후 참가인 한국○○○○칼이 □□디스플레이에 편광필름을 납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참가인들과 ○○○코의 회계, 재무가 독립성 없이 운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디스플레이나 애플 등 참가인들의 거래상대방들조차 참가인들을 ○○○코의 단순한 생산거점으로 파악하는 등 참가인들을 ○○○코의 지배하에 있는 하나의 사업단위로 인식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과 ○○○코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들과 ○○○코의 업무의 내용, 업무지시와 인사 및 노무관리, 인적·물적 조직이나 재무·회계 등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기 어려운 거래상대방의 인식만으로 참가인들과 ○○○코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경영상 어려움 등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일거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고는 다시 기업재개, 개인기업으로의 이행, 신설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전 회사와 다를 바 없는 회사를 통하여 여전히 예전의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참조).』 ○ 제1심판결 제11쪽 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들은,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는 2021.12.경 원고 최○○이 원고 노동조합 지회의 새로운 임원으로 선출되자 회사에 협력하지 않으면 폐업을 할 것이라고 겁박하였고, 원고 노동조합이 불법선동을 하는 외부 단체라고 적대감과 혐오감을 드러내며 원고 노동조합에 휘둘릴 경우 조기폐업을 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경고한바, 결국 노동조합 혐오로 인하여 사업을 폐지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내세우는 증거들(갑 제7, 25호증)은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의 노무사 김정수가 작성한 것으로,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의 경영 악화 등으로 자력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서, ○○○코가 중국법인의 물량을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에 배정하여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가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의 노사관계가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코가 중국법인의 물량을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에 이전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가 조기에 폐업할 수밖에 없다’, ‘집행부, 상집간부, 대의원, 조합원들에게 ○○○코에서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에게 기회를 줄 때 반드시 생산 조기 안정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설득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증거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는 자력 생존이 어려울 만큼 상당한 경영상의 위기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코가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에 대해 별도의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를 지원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가 노사관계 악화 및 파업 등으로 생산 안정화를 추진하지 못할 경우 ○○○코가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의 대한 지원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여 물량 배정을 중단할 가능성이 예상되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위 증거들에 따르더라도,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는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원고 노동조합에게 ‘노사분규로 인하여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을 해산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2쪽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는 참가인 한국○○○○칼이 대체 생산을 시작하였을 때 일부 직원을 파견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는 사업의 핵심적인 재산인 □□디스플레이에 대한 영업권 및 관련 기술을 양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증인 류○의 증언에 따르면,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가 참가인 한국○○○○칼에 일부 직원을 파견한 것은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제품생산이 끊겼기 때문에,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의 고객사를 위해 대체생산을 하는 한국○○○○칼에 제품의 스펙에 대해 가르쳐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이와 같이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가 일시적으로 부득이하게 소수의 직원을 파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의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면서 참가인 한국○○○○칼에 이전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7.8. 선고 96누6431 판결 참조).』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참가인 한국○○칼하이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7.8. 선고 96누6431 판결 참조).』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는 단체협약 제41조(고용안정위원회 설치), 제47조(해고예고 및 사전 협의), 제141조(보충교섭 요구 응답)를 위반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하였다.
관련 법리 법률행위에 따라 작성된 처분문서에 담긴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언 내용, 단체협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다2653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단체협약 제41조는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시 조합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 변동, 단체협약 승계에 관한 사항(제1호) 및 긴박한 경영 악화 시 근로시간 단축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제2호)에 관하여 고용안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해산은 제1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또한 제2호는 회사의 존속을 전제로 한 효율적 인력운영을 규율하는 조항이므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따른 해고 상황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단체협약 제47조는 회사가 정리해산 시 적어도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구체적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회사의 해산 결정 자체는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30242 판결, 대법원 1994.8.12. 선고 94다3261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을 ‘해산결정 자체’에 대해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거나 90일의 기간을 해산 번복을 위한 유예기간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을다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는 이 사건 해고일인 2023.2.2.로부터 90일 전인 2022.11.4. 이 사건 지회장에게 해산 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사전 협의를 요청하였으므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단체협약 제141조는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 중 법령의 개정 또는 중대한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협약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구조조정 내지 조직변경, 기업변동 등 회사내부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노사 쌍방 중 어느 한 쪽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후적 대책에 관한 사전협의를 규정한 제47조와 달리, 제141조는 회사의 존속을 전제로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동등한 효력의 보충협약을 맺는 사항을 상정한 조항이라고 봄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산의 경우에는 제141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결국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참가인 한국○○칼하이테크가 단체협약상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김경애 판사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