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1. 14. 선고 2025누765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피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을 제2 내지 9호증 포함)를 피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1차 특진 결과는 장해등급 평가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원고의 업무와 우측 귀 난청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우측 귀 청력손실까지 반영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의 "분명하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1차 특진 결과에 대한 피고 태백병원의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에서도 '순응청력검사간의 평균역치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객관적 검사와도 차이가 있어 신뢰도 저하로 평가되어 재특진이 필요함'이라는 소견이 제시되었다(갑 제3호증의2). 반면, 2차특진 결과의 경우 우측 청력(기도청력역치)이 1회차 42dB, 2회차 43dB, 3회차 41dB로 측정되었는데, 그 측정수치가 더 균질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7. 차. 2)나)에 정하고 있는 측정방법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피고 태백병원의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에서도 '재특진 검사는 신뢰할만함'이라는 소견이 제시되었으므로(갑 제4호증의2 제2면), 2차 특진 결과의 신뢰성이 1차 특진 결과보다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 2) 나)항에서는 여러 차례의 순음청력검사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도 신뢰성 부족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도 재검사 전 순음청력검사 포함한 최소가청역치로 청력장해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차 특진 결과가 신뢰성이 없다 하더라도 장해등급은 1, 2차 특진 결과 중 최소가청역치에 해당하는 수치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은 피고의 내부 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 2) 나)항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검사를 하도록 규정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청력장해를 평가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에서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해당 검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도록 한 것은 3회 이상 실시된 일련의 순음청력검사결과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 그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 피고 주장과 같이 여러 차례의 청력검사 중 무조건 최소가청역치를 피검자의 청력손실 정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피고 주장과 같이 청력역치를 고의로 낮추는 것은 쉽지 아니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산재보험법령에 정하는 요건을 미충족하여 신뢰성이 없는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1차 특진 당시 67세의 노인으로 검사에 서툴게 반응하였거나 이명음 등을 오인하여 검사에 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1차 특진의 우측 1회차 73.3dB, 3회차 70.8dB만이 오차, 편차 발생 가능성이 있고, 2회차 34.2dB은 오차, 편차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볼 의학적 근거 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2차 특진 우측 결과인 1회차 42dB, 2회차 43dB, 3회차 41dB과 1993년 이전의 제련소 내 전기시설 관리 장소의 소음 정도 등까지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1차 특진의 우측 2회차 34.2dB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⑥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 2) 나)항에 따라 1차특진 결과는 장해등급 평가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신뢰성 있는 2차 특진 결과 중 우측 귀의 최소가청역치는 41dB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인정기준을 충족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김우수 최수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