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이 사건 고시 중 제2항은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한 경우 연간 6,000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구체적인 면제 한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교섭대표들 중 행정부를 대표하는 자에 불과한 인사혁신처장에게 추가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설정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서, 동등한 노사의 지위를 보장하는 단체교섭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어서, 공무원노조법 제72조의2 제3항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고시는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정함에 있어 무효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중 법원에 대한 부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3~14행의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을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4~15행의 "그리고"를 "그리고 위 법령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면 제5행의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은"을 "공무원노조법 등 관계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0행의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부터 같은 면 제12행의 "볼 수는 없다."까지를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그 위원의 임기 및 위촉 절차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도 노동조합법 제24조의2 제5, 6항,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8에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으므로 심의위원회 회의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의 대리 출석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전원회의에 위원들 중 일부 위원이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의 심의위원의 대리출석을 허용하는 조항에 기하여 제3자를 대리 출석하게 하고, 그들이 심의·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고시에 법령에 반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3행의 "더하여 보면,"을 "더하여 보면(따라서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침익적 행적행위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14행의 "다양한 근무조건에서"를 "그 중 조합원의 수만도 2023년 말을 기준으로 60,000여명에 이르고, 약 51개의 부·처·청·위원회에 소속되어 다양한 근무조건에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3~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원고들은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사혁신처장에게 부여한 이 사건 고시 제2항의 규정이 공무원노조법 제72조의2 제3항이나 단체교섭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법 제72조의2 제3항은 심의위원회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 ·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고시 제2항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근무시간 면제 제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그 면제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설정할지에 관하여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심의위원회로서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설정하면서, 규모가 가장 크고 근무조건도 다양한 행정부 노동조합의 경우에 행정부 노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실정을 가장 잘 알고 행정부를 대표하여 행정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담당하는 행정부의 교섭대표이자 공무원의 인사·복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근무시간 면제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위와 같은 필요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위와 같은 필요성을 고려하여 연간 6,000시간 한도 내에서 추가로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부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원고들의 주장처럼 공무원노조법 제72조의2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거나 단체교섭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고시가 공무원노조법 제72조의2 제3항이나 단체교섭의 본질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내용상 하자 관련 주장도 이유 없다.』
롤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문호(재판장) 박형준 윤승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