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8면 1행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음에 "설령 F가 납기 준수를 위하여 원고에게 신속한 일의 완성을 요구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의 업무 수행방식과 그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고,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8면 본문 아래에서 2행과 1행 사이에 아래를 추가한다.
『사) 원고는 2023. 12. 11.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작업을 개시하였으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그로부터 약 1달 뒤인 2024. 1. 22.에야 체결되었고, 용역대가의 실제 지급일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예정한 지급일자와 상이하며, 원고에게 일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본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되었다거나 F가 우월한 지위에서 원고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Q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 역시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Q이 행정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가 다른 이 사건에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앞서 본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선(재판장) 원종찬 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