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6. 19. 선고 2025누816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미 양성척골변이의 퇴행성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료 운반, 편광판 제거 업무, 바코드 스캔 업무, 키보드를 이용한 자료입력 등의 사무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 중 척골충돌증후군이 발현되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갑 제10호증(을 제8호증과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정형외과와 E병원에서 양측 척골충돌증후군이 포함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2020. 10. 12. 우측 관절경하 손목 변연절제술, 척골단축술(긴 척골의 일부를 잘라내어 척골 길이를 줄이는 수술, 이하 같다)을, 2021. 5. 20. 좌측 관절경하 손목 변연절제술, 척골단축술을 받은 사실, 위 병원들의 의무기록에는 원고에게 양성척골변이(positiveulnar variance)와 이에 동반된 중앙 삼각섬유연골복합체(Triangular Fibrocartilage Complex)의 손상[상대적으로 긴 척골(양성척골변이)이 손목의 내부 구조(삼각섬유연골복합체)를 눌러 손상시키는 상태]이 발견되어 그 진단명이 '양측 척골충돌증후군[Ulnarimpaction syndrome of wrist(both)]'으로 기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제1심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각 사실조회에 따른 D병원장의 회신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척골충돌증후군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한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그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정형외과와 E병원의 의무기록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양성척골변이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그렇지 않고 원고에게 양성척골변이 등 그 유발 요인이 이미 존재하였던 상태였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척골충돌증후군이 발현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또는 양성척골변이를 가진동일 연령대의 일반인에게서 통상 관찰되는 퇴행성 변화 이상으로 척골충돌증후군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반면,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인 D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F은 "척골충돌증후군은 팔꿈치의 뼈와 연골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증후군을 말하고, 이러한 원인으로 염증과 통증이 유발된다."고 하면서, 그 발생기전으로 ① 척골이 비정상적인위치에 있어 팔꿈치의 뼈와 연골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경우, ②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굽히고 펴는 동작이 많을 경우 척골과 팔꿈치의 뼈가 마찰을 일으켜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③ 선천적으로 팔꿈치의 구조가 비정상적인 경우 등이 있다고 전제하고, C정형외과와 E병원의 의무기록과 함께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기록과 영상 등을 모두 검토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척골충돌증후군을 포함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 부담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감정의가 제1심법원에 제출한 회보서에 '원고가 양성척골변이로 인하여 척골충돌증후군 수술(척골단축술 등)을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위 감정의가 E병원의 의무기록 등에 기재된 원고의 신체 및 건강 상태와 원고가 받은 시술내용 등을 도외시하거나 배제한 채 위와 같은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원(재판장) 이영창 최봉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