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5. 15. 선고 2025누820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칭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의 "생략한다. 이하 같다."다음에 "이하 각 주식회사를 합하여 'S 등'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부터 제10행까지의 "파견사업주인 W 등과 공모하여 파견사업주 W가"를 "인력소개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W 등과 공모하여 W가"로 고친다.<1>

○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의 "파견사업주인 W"를 "인력소개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W"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의 "그러나 원고들은"부터 제10행 마지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원고들은 위 W의 알선으로 S 등에서 실제 근무한 근로자들인데, S 등으로부터 직접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것을 원고들이 간이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1~12행의 "파견사업주인"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두 번째 행의 "① W는 인력소개업체인"부터 제6면 9행

의 "지급받도록 한 사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W는 인력소개업체인 'X', 'Y'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 S 등에 보낼 근로자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 개개인의 당일 인건비를 선지급한 후 S 등 거래처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용역대금을 후취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온 사실, ② W가 S 등으로부터 받지 못한 인건비 및 이자 등이 2억 3천여만 원을 넘게 되자, W는 원고들에게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W가 S 등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을 청산하는 데에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③ W는 원고들로 하여금 W가 사용사업주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의 액수에 맞추어 체불기간, 체불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피고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도록 한 사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다음에 "(원고들의 대리인은 2026. 3. 27.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도 원고들이 W 등으로부터 임금을 선지급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의 "원고들이"부터 제15행의 "지급받은 행위는"까지를 "원고들이 W로부터 S 등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S 등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행위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는, 임금채권보장법의 목적이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데에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S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 상당액을 W로부터 먼저 대위지급 받고 S 등에 가서 일했다고 자인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이 실제S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W는 파견사업주가 아니라 단순히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직업소개소 운영자에 불과하고, S 등이 원고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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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7면 제3행의 "파견사업주로부터"부터 제5행의 "주장하며"까지를 "이미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S 등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로 고친다.

2.

결론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차문호 홍동기

각주1) 원고가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W를 파견사업주로 자인하며 S 등이 사용사업주라고 주장하여 왔기에 제1심판결에 그렇게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심에 이르러 W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자라고 그 주장을 변경하고 있는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의 정의를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S 등과 고용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을 제2호증 제11, 12, 13면 등), 을 제2호증에서도 W의 지위를 파견사업주가 아닌 'X', 'Y'의 실질운영자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W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파견사업주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와 같이 고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