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6쪽 10행의 "된다." 다음에 "나아가 관련 규정의 문언상 평균임금 산정 사유의 발생일 내지 진단 확정일이 장해급여 지급청구 용도 등과 같이 특정한 목적이나 동기와 결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후 장해가 있음이 진단에 따라 확정된 날이라면 그 진단의 목적이나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 발생일 내지 진단 확정일이 될 수 있고, 반드시 구 산재보험법령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청구를 목적으로 하여 장해진단을 받은 날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2쪽 5행의 "보이는 점"을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통계표상 '석탄광업' 남성 근로자의 임금은 '광업' 남성 근로자의 임금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임금을 표상할 수 있는 업종 소분류인 '석탄광업'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통계표의 대분류 업종이 아니라 업종 소분류를 적용하는 경우 개별근로자별로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공평하고 일관된 기준인 대분류 업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통계표에서 개별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과 더 가깝다고 볼 만한 수치가 존재한다면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특례 고시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라고 판단되고, 근로자별로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3쪽 마지막 행의 "어려운 점"을 "어려운 점, ③ 구 산재보험법상의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별표 2]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소정의 장해등급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피고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 등 보험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를 받으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하는데, 피고로서는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 전에는 원고의 상병이 위 장해등급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도 없었던 점, ⑤ 원고는 2018. 8. 이전에 장해급여를 청구하더라도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절할 것이 명백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으로 고쳐 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동완(재판장) 김형배 홍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