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4. 9. 선고 2025누8410 판결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7행과 마지막 행의 "각주 1)"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행과 제3행의 "2007. 8. 20.부터"를 "2007. 8. 20.부터(원고는 2007. 7. 1.부터의 주당 시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06. 12. 21. 법률 제8074호로 제정된 기간제법 부칙 제2항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근로

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간제법 시행 이후 계약이 갱신된 시점인 2007. 8. 20.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로 고쳐 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각주1) 참가인은 항소장에 제1심판결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 등을 종합하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위 재심판정의 정규수업 시간강사 계약만료에 관한 구제신청 부분의 취소를 명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참가인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위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