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6. 25. 선고 2025누843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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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12행의 "다툼 업는 사실"을 "다툼 없는 사실"로 고친다.

○

3면 아래에서 3행, 6면 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모두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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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7~8행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을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6.2. 2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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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9행의 "정한 과중한 업무의 기준(60시간 또는 52시간)에 미달한다."를 "정한'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및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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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13~14행의 "정한 기준을 ··· 보일 뿐이고," 부분을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2~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30% 이상 증가)을 충족하지 못한다. 비록 이 사건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 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기는 하지만(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 · 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요소가 되는 업무시간의 기준으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근무한 건설현장의 2022. 12. 1. 기준 공정율은 89.1%로 철골공 작업인원의 감소는 철골 설치 물량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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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 5행의 "이 사건 질병의 ··· 보이지 않는다." 부분을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을 증가시킬 수준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종전에 주로 온난한 내륙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기온이 낮고 풍속이 높은 삼척시의 건설현장에서 야외 작업을 수행하여야 했으므로 육체적 부담이 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00년경부터 15년 이상 철골 및 비계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상당히 숙련된 건설업 종사자로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2022. 10. 10.경부터 4개월 이상 근무하여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담당 업무나 근무 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제출한 기상청 자료(갑 제14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인 2023. 2.22. 기상청이 관측한 삼척시 지역의 평균 기온은 5.2°C, 최저 기온은 영하 4.3°C, 최고기온은 11.3°C인 점(최저 체감온도는 영하 12.2°C이나, 최저 체감온도는 해당 온도나 풍속의 지속 시간과 무관하게 최저 기온과 최대 풍속의 측정값에 따라 산출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실제 근무 환경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달리하기 어렵다]."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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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 아래에서 1~2행의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를 "▣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6. 2. 2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동완(재판장) 김형배 홍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