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6. 18. 선고 2025누883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면 아래에서 4행, 4면 4행, 6면 6, 7, 13, 14행의 "추돌"을 "충돌"로 모두 고친다.

○

5면 상단 글상자 아래 3행의 "삼거리(②경로)해서"를 "삼거리(②경로)에서"로 고친다.

○

6면 1행의 "15호증의"를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로 고친다.

○

6면 아래에서 3~4행의 "재해경위서는 ··· 기재하였다." 부분을 "재해경위서에는 도로 상황, 상대방 차량의 위치, 원고의 판단 과정, 이 사건 사고 후 상황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로 고친다.

○

6면 아래에서 2행의 "보인다."를 "보인다(원고는, 재해경위서의 좌회전 시도에 관한 내용은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출퇴근재해인지 문제되는 상황에서, 노무사가 임의로 원고의 출근 경로를 최단 경로로 설정하여 이 사건 사고 경위를 밝히려다가 사실과 달리 기재한 부분'이라고도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딸이 원고 대신 노무사에게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되었다는 종전 주장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노무사가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임의로 기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로 고친다.

○

7면 아래에서 2행의 "산재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고친다.

○

8면 10행의 "직진 차량을"을 "직진하고 있던 상대방 차량을"로 고친다.

○

8면 12행과 13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교통상황에 대한 단순한 판단 착오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허용되지 않는 좌회전 시도에 따른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이를 감행한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동완(재판장) 김형배 홍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