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아래에서 4행, 4면 4행, 6면 6, 7, 13, 14행의 "추돌"을 "충돌"로 모두 고친다.
5면 상단 글상자 아래 3행의 "삼거리(②경로)해서"를 "삼거리(②경로)에서"로 고친다.
6면 1행의 "15호증의"를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로 고친다.
6면 아래에서 3~4행의 "재해경위서는 ··· 기재하였다." 부분을 "재해경위서에는 도로 상황, 상대방 차량의 위치, 원고의 판단 과정, 이 사건 사고 후 상황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로 고친다.
6면 아래에서 2행의 "보인다."를 "보인다(원고는, 재해경위서의 좌회전 시도에 관한 내용은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출퇴근재해인지 문제되는 상황에서, 노무사가 임의로 원고의 출근 경로를 최단 경로로 설정하여 이 사건 사고 경위를 밝히려다가 사실과 달리 기재한 부분'이라고도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딸이 원고 대신 노무사에게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되었다는 종전 주장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노무사가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임의로 기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로 고친다.
7면 아래에서 2행의 "산재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고친다.
8면 10행의 "직진 차량을"을 "직진하고 있던 상대방 차량을"로 고친다.
8면 12행과 13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교통상황에 대한 단순한 판단 착오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허용되지 않는 좌회전 시도에 따른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이를 감행한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동완(재판장) 김형배 홍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