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한 주장 이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갑 제7, 8호증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2026. 1. 12. 새벽 심한 불안과 감정조절의 어려움을 겪었고 주치의와 상의하여 2026. 2. 26.까지 적응장애 및 기분장애로 입원한 후,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까지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료 후 요양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입원 치료는 이 사건 처분일(2023. 5. 30.)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난 이후의 사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이 사건 진료계획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오히려 원고가 치료 후 요양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재요양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