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4. 10. 선고 2025누8947 판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결정처분 취소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모두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에 의하여 피고 산하에 설치된 내부기구에 불과하고, 위 각 위원회가 신고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조사하고 행한 청구취지 기재 각 결정은 원고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 각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제1심이 위 각 결정의 절차적·실체적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판결이유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나아가 그 당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판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차문호

재판장 판사 홍동기

재판장 판사 윤승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