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조합이 노동관계에 관하여 조합원인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법적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음은 물론 정관에 그와 같은 정함이 없고, 단체협약체결에 관하여 관계 조합원들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단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사용자단체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위법한 것이다.
주문
피고가 1968.3.28자 1968년 중노위판정(재) 제3호로서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구제명령), 같은 호증의 2(명령서), 같은 제2호증(판정서), 같은 제5호증(정관조문 발췌)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소외 충청남도 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와 소외 전국출판노동조합 충남지부와의 사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신청사건에 관하여 1967.12.14에 1967년 충남지노위 판정 제6호로서 사용자단체인 원고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는 동시에 본 명령일부터 1월 이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라는 명령을 하고 다시 피고가 위 당사자 사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1968.3.28자로 1968년 중노위 판정(재) 제3호로써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을 한 사실 및 재심판정을 한 이유는 원고가 위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체결 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데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먼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을 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여 단체협약의 당사자를 한정하고, 다시 제3항은 제1항에서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대방으로서 사용자단체의 정의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의 사용자단체인지의 여부를 살펴보건대,
첫째, 원고조합 정관 제23조 제6호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6호와 같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을 원고조합의 사업종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그와 같은 규정의 취의는 같은법 제1조에 명시한 이 법의 목적과 같은법 제35조(단체적 계약) 제4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법상의 단체협약체결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이는 오로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말하는 중소기업자가 상호부조의 정신에 의거한 협동사업수행을 위하여 조합원인 중소기업자 개개인이 아닌 협동조합 명의로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정당하고(이른바 조합단위의 납품계약과 같은 것) 둘째, 원고조합이 노동관계에 관하여 조합원인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음은 물론 달리 원고의 정관에 그와 같은 내용의 정함이 있다든가, 원고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단체협약체결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든가 하는 점들에 관한 피고의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조합을 가르켜 노동조합법 제3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용자단체라고 할 수 없다 하겠다(중소기업협동조합 제35조와 위에 본 원고의 정관 제27조(을 제5호증)에 의하여 원고가 체결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단체적 계약의 효력이 직접 조합원들에게 미칠 뿐임).
결국 원고조합이 노동조합법상의 단체협약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용자단체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원고가 위의 사용자단체임을 전제로 피고가 1968.3.28에 한 재심판정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