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1974.12.18 광주지방법원에서 지부장 보궐선거를 전후하여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원고를 지지하지 않고 방해하였다는 이유와 같은 선거에서 원고의 반대파를 지지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여 징역 8개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실 및 위 광업소장은 원고의 비위사실은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이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라 하여 징계절차를 거쳐서 면직처분한 사실만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업소장이 원고를 면직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피고 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1964.12.1 피고보조참가인 공사 ○○광업소 채탄부로 입사하여 1974.4.20까지 근무하였고, 1973.4.1에는 전국광산노동조합 ○○탄광지부 지부장으로 당선되어 재직하던 중 같은해 11.28 지부장직을 사임한 후 1974.2.4 시행한 지부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였으나 낙선한 사실, 위 ○○광업소장은 1974.3.17 원고가 위 보궐선거를 전후하여 광업소 직원들에게 폭행 등을 자행함으로써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고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피고 보조참가인 공사의 위신을 추락시켰다 하여 위 광업소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단체협약 제27조 제2호, 직원징계규정 제4조 제1호ㆍ제8호, 노무원 취업규칙 제91조를 적용 면직처분한 사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바, 같은 노동위원회는 1974.4.30 위 광업소장이 원고에게 한 면직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여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한 사실 및 이에 대하여 위 광업소장은 피고 위원회에 재심판정을 신청한 바, 피고 위원회는 1974.1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위 광업소장이 원고를 면직한 것은 원고가 면직처분을 받을 만한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탄광 지부장 재직시에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벌였던 활동을 혐오하여 징계의 명목으로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인데, 피고는 앞에 든 징계관계 제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으므로 본 소로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같은 제5호증, 같은 제7호증의 7ㆍ8, 같은 제8호증, 병 제5호증, 같은 제8호증, 같은 제9호증, 증인 김×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 들어보면, 원고는 1974.12.18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지부장 보궐선거를 전후하여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원고를 지지하지 않고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이×일, 같은 정×주에게 폭행을 가하고, 같은 선거에서 원고의 반대파를 지지한 같은 이×업의 어머니인 같은 박×임에게 폭행을 가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같은 유×옥외 2인에게 폭행을 가한 죄로 징역 8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고, 이같은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된 사실 및 위 광업소장은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은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이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라 하여 징계절차를 거쳐서 면직처분한 사실만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과연 위 광업소장이 원고를 면직한 것이 원고가 지부장 재직시에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벌였던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절차를 거쳐서 해고한 것으로 이는 위 광업소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2ㆍ4ㆍ6ㆍ35의 각 1부 기재와 증인 김×수, 같은 이×일의 각 1부 증언은 당연히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 14ㆍ21ㆍ32ㆍ33 같은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는 이를 인정하는 자료로 삼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없다.
그러하다면 광업소장이 원고를 면직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피고 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피고 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