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각 결정서), 을 제1호증(판결), 을 제2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1, 2, 3(각 지출결의서, 계산서, 영수증), 을 제6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1, 2(각 지출결의서, 영수증), 을 제9호증(경위서),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각 배차지시서), 을 제12호증의 1(보고서), 을 제13호증(공고)의 각 기재내용, 증인 고×주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8.1.9 서울 시내버스여객운송업체인 소위 ○○교통주식회사(이사 '소외회사'라 약칭한다)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972.7.20부터는 위 소외회사의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전임 근무하면서 ① 1975.8.17 10:00경 위 소외 회사내에서 동 회사 통계원인 소외 박×우가 그 전날 동 회사노동조합 분회 부녀부장인 소외 김 ×홍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언쟁하다가 위 박×우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 그 후두부를 수회 벽에 찧고, 동 회사 운전사인 소외 김×주, 김×환과 함께 주먹과 발로 위 박×우의 전신을 때려서 같은 사람에게 전치 약 16일의 좌측 축두부, 비부좌상, 우경부, 전흉부 찰과상을 가하였고, 위의 소외로 1976.5.13 서울 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고, ② 1975.10.7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5일간 위소외회사의 배차실을 점거하고 불법으로 배차지시를 하였고, ③ 1975.11.13, 06:00경 동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 대기중인 버스안내원에게 자의로 대기하지 말고 숙소로 들어가도록 하였고, ④ 동 회사 기숙사에서 버스안내원들에게 동 회사의 지시에 반하여 계수기를 밟고 일하도록 수시로 지시하였고, ⑤ 1975.11.22, 10:00경 동 회사 안내원 숙소에서 안내원들에게 "회사에서 시말서를 쓰라고 하면 나에게 미리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쓰라"고 지시하였고, ⑥ 1975.11.24, 19:15경 동 회사 임금실에 게시된 공고문 중 "계수기를 밟지 말자"라는 부분을 인주로 훼손하였고, ⑦ 1975.10.4부터 같은 달 6일까지 동 회사 노동조합 교양시 회사의 방침에 반하여 "계수기를 밟고 일하라", "손님이 5명이 타면 2명만 요금을 받고 3명에게는 요금을 받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⑧ 1976.1.1 "악질기업인의 횡포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작성 동 회사내에 개시한 사실. 위 소외회사는 원고의 위 ① 내지 ⑧항 기재행위는 동 회사의 취업규칙과 운영방침에 위배되고 회사 경영권을 침해하고 회사 경영질서를 무란케 하는 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제1항 단서의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1976.2.17 동 회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제1항 소정의 해고예고없이 원고를 같을 달 19일자로 해고하고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 원고에 대한 해고의 예고예외인정신청을 하여 동 위원회는 1976.3.5 위 신청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동 위원회는 1976.5.28 76중노위 제7호로서 위 ① 내지 ⑧항 기재사실을 인정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제1항 단서의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재심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증인 김×구, 김×응, 이×정의 각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위 각 처분사유 중 첫째, 위 ①항 기재의 폭행사건은 원고가 박×우를 일방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고 서로 싸운 것으로서 이로인하여 쌍방이 모두 처벌을 받았으므로 유독 원고에게만 귀책사유가 된다 할 수 없고 둘째, 서울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서울 버스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의하면 운전사와 안내원에게는 30분 이상의 식사시간과 운행후 적당한 휴식시간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회사는 식사시간 30분을 주지 않을 뿐더러 근무를 마친 안내원에게 휴식시간을 주지 않고 다른 안내원의 결근 등으로 인한 부족인원에 대비하여 대기하도록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므로 원고는 위 회사의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위 처분사유 ②, ③항 기재와 같이 배차에 있어 근로자에게 30분씩의 식사시간을 지키도록 배차실에서 항의하고 대기중인 안내원들을 휴식장소인 숙소로 돌려보낸것이므로, 원고의 위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고 셋째, 위 ④,⑥,⑦항 기재와 같이 계수기를 밟고 일하라고 지시하고 회사의 공고문 중 계수기를 밟지 말자 하는 부분을 훼손한 이유는 버스운행시 안내원이 징수한 요금과 계수기에 나타난 숫자에 의한 환산요금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 안내원은 요금을 일부 횡령하였다는 협의를 받고 신체수색을 당하는 일이 있으므로 버스 승강대에 설치된 계수기를 밟지 않고 버스에 오르내리려다 잘못하여 넘어져 다친 사례가 많아서 원고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안내원들에게 부상을 당하느니 차라리 계수기를 밟고 일하라고 지도한 것으로서 이는 긴급자조행위로서 정당행위이며 넷째, 위 ⑤항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회사로부터 시말서 작성요구를 받으면 원고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쓰라고 한 것은 원고는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그 조합원이 회사가 미리 문안을 작성하여 놓은 시말서에 무조건 서명날인함으로써 부당한 불이익을 ㅂ다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이이며 다섯째, 위 소외회사는 평소 안내원들에 대한 불법 신체수색, 계수기 설치, 차량검사증없는 차량운행의 강요, 안내원에 대한 부당해고, 부당한 사밀서 징구 등 근로자들의 인권유린, 가혹행위 등의 처사가 극심하였으므로 원고는 노동조합원인 근로자들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위 처분사유 ⑧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한 것으로서 "악질 기업인의 횡포"라는 정도의 표현을 한 것은 노동조합활동의 정당한 범위내에 속하여 위법성이 저각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의 각 사유는 어느 것이나 원고의 귀책사유로는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결정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단체협약서_의 기재내용에 증인 김×흥, 이×순의 각 일부증언을 종합하면, 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서울버스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사업조합은 승무 종업원에게 1일 3회에 걸쳐 30분 이상의 식사시간을 주며, 운행후 적당한 휴식시간을 주고 다만 급시시간 조정은 노사소협의회에서 결정,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위 회사에서는 평소 운전사와 안내원들에게 30분 이상의 식사시간을 주지 않고 운행후 적당한 휴식시간을 주지 않은 일이 종종 있었던 사실. 당시 서울시내 각 버스운송회사에서는 안내원들이 징수한 요금 중 일부를 횡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두 버스 승강대에 계수기를 설치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는 바, 안내원이 징수한 요금과 계수기에 나타난 숫자에 따른 환산요금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 안내원이 요금을 일부 횡령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므로 안내원들이 버스 승강대에 설치된 계수기를 밟지 않고 버스에 오르내리려다 잘못하여 넘어져 다친 일이 있는 등 계수기 설치제도에 일부 불합리점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여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 회사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위 회사의 부당한 처사나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하기 위한 실력행사를 하려면 위 법 소정절차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원고가 위 법에 따른 주무관청의 조정결정을 받음이 없이 위 처분사유 ②항 기재와 같이 배차실을 점거하여 자의 로 배차지시를 하고, ③항 기재와 같이 대기중인 안내원을 숙소로 돌려보내고, ④,⑦항과 같이 계수기를 밟고 일할 것과 승객 중 일부에 대하여는 요금을 받지 않도록 지시하고, ⑥항 기재의 "계수기를 밟지 말자"는 동 회사의 공고문을 인주로 훼손하는 등 동 회사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위배하여 실력행사에 이른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서 이를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고, ①항 기재의 폭행사건으로 원고와 피해자 쌍방이 모두 처벌을 받았다 하여 원고의 위 폭행이 정당한 것으로 된다고도 볼 수 없으며, ⑧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는 행위는 사업주에 대한 비방으로서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 할 것인 바, 가사 그것이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근로자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써 그 위법성이 저각된다고는 볼 수 없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4호증의 1, 2(취업규칙 및 동의서), 을 제15호증(노사회의 결의사항)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회사의 취업규칙과 노사회의 결의사항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로서 취업규칙 제86조 제3호에 "폭행 또는 협약으로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동 제4호에 "고의 또는 과실로 작업장의 시설물 또는 기구를 파괴하거나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동 제9호에 "업무상의 형사유죄판결을 받은 자", 동 회사 노사결의사항 제10항에 "회사내에서 폭언, 구타, 기물파손, 선동 등 난동행위를 범한 자", 동 제14항에 "언쟁, 구타, 난동 및 기타 대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의 앞서 본 각 행위 중 ②,③,④,⑥,⑦은 위 취업규칙 제86조 제3호 및 제4호, ①,⑧은 동 제9호 및 위 노사결의사항 제10항·제14항의 소정의 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제1항 후단 소정의 원고의 귀책사유임이 분명하다. 다만, 위 인용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위 처분사유 ⑤항 기재의 원고가 안내원들로 하여금 회사에서 요구하는 시말서를 쓰기 전에 원고에게 미리 보고하고 원고의 지시를 받으라고 지시한 행위는 원고가 위 회사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그 조합원이 회사로부터 부당한 내용의 시말서를 쓰도록 강요당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범위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의 사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인정한 ① 내지 ④,⑥ 내지 ⑧의 각 사유가 원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각 사유가 원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