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 9. 22. 선고 78나1546 판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6조에서 말하는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근로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원고는 피고회사에 입사한 1963.3.25∼1971.5.30는 기계장의 책임자로서 그 밑에 다수의 성형부 도급 노무자가 있었으나 도급노임을 받아 왔고, 1971.6.1부터는 성형주임으로 월급을 받아왔으며 피고회사의 정식사원으로서는 원고가 말단사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6조에서 말하는 감독적 위치에 있던 자라고 하기 어렵고 따라서 유급휴일 및 연월차유급휴가수당 부지급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